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정홍보처가 떠안은 국내초유의 불법 전광판 광고물 - 광화문에 우뚝
- 프레스센터 부지의 초대형 전광판은 특례+불법+탈법 광고물의 전형
- 국정홍보처가 떠안으면 불법광고물 시비도 사라진다?
◆ 프레스센터 부지 전광판 광고의 “특례 연혁”
○ ‘89년 서울시특례간판으로 탄생(특례)
- 본 전광 광고물은 ‘89년 최초 설치 때부터 당시 법령의 근거를 넘어서는 서울시장의 예외적
조치로 승인, 설치된 특례광고물이었다.
○ ‘91년「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직후 불법판명으로 철거명령
→ 약 5년간의 행정소송
- ‘91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동 시설물은 현행법 위반으로 전광판의 운영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도 정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사는 5년여에 걸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서울신문사와 국정홍보처의 밀약(탈법) → 기부채납 對 영업권 보장
- 서울신문사는 전광판 정상운영을 위한 행정소송 2심 소송 중 국정홍보처에 시설물을 기부채
납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을 취하한다. 그러나 당시 시설물은 기부채납하되, 운영권은 서울신문
사가 갖게 되었다.
- 거래조건은 75%의 공익광고와 25%의 상업광고
◆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밀약, 그래도 불법 광고물인 이유는?
- 정부가 하면 모두 적법한가? NO!
① 규격위반: 11.8m × 24.4m의 초특급 광고판
② 전광사용: 지주이용간판에는 전면 금지된 전광판 방식
③ 도심 속의 야립간판: 자동차전용도로에만 특례허용된 대형 지주간판
④ 공공기관의 상업광고 표출예외: 국가 등 소유의 전광판은 상업광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탈세를 목적으로 한 국정홍보처의 편법 불공정거래행위
○ 기부채납 2년 만에 전광판 감정가는 “1442%” 상승!
- 기부채납 후 2년만에 전광판 감정가는 2억 8백만원에서 30억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97
년 기부채납 당시 2억 8백만원에 지나지 않았던 광고물이 불과 2년 후 동영상 표출이 가능하도
록 개보수 후 30억으로 1442%의 상승을 보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 연간수익 8억원의 특혜 전광판!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전광판의 예상광고수입은 최소 6,560만
원/월, 연간 8억원이다. 이 액수는 25% 상업광고 표출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산정한 것으
로 전광판 표출을 유지비용이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서울신문사의 순수익이 될 것이다.
◆ 국정홍보처는 불법 전광판 광고물을 전면 철거하라!
- 요컨대 프레스센터 부지 전광판은 그 시작부터 특례와 불법 속에 탄생했으며, 국정홍보처는
공익광고를 표출한다는 미명하에 편법을 동원하여 지난 10년간 전광판을 불법 운영해 왔다. 과
연 특례와 편법으로 운영되는 전광판을 통해 표출되는 정부시책 광고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
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정부의 특례 시설물이 서울의 가장 중심부이며 광고 집중도가 가장 높
은 지역에 우뚝 서 있는 현실에서 “정부혁신” “개혁” 운운하는 국정홍보처와 정부의 행정행위
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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