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위]이광재 의원 보도자료 - 국정홍보처

보도자료2006년 10월 17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국정홍보처 보도자료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계몽사상가인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말과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 퓰리처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형태의 선정주의를 피해야 한다.
시시한 범죄를 가져다가 지면에서 크게 키워서는 안 된다.
신문에 대서특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정적인 기사는 최대한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나 기사를 꾸며 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나는 신문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라고 믿는다”



□ 김재윤ㆍ이광재 의원은 17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의 오
해와 진실 』 제목의 정책 자료집 발간



□ 이번 정책자료집에은 에서 크게
1. 분야별 언론비판 내용,
2. 대(對)언론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 대안제시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판 구독 금지
○ 첫 번째, 분야별 언론비판 항목 중 가판 구독 금지 와 관련하여 정책실행 초기 일부 언론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비록 대(對)언론조치로 변화의 바람은 일고 있지만
새 공보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중립적 시선도 있다는 일
부언론의 기사를 인용했다.
○ 신문사들이 가판 폐지 전에는 중요하다 판단되는 주제와 기사 편집에 집중하였으나, 폐지
후에는, 1면 기사 선정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이는 1면의 다양성은 확대, 기사
의 중복성은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있었음을 밝혔다.



□ 무가지와 경품금지
○ 두 번째, 무가지와 경품금지를 실행하기 전에는 신문사들이 무가지와 경품으로 구독자수를
늘리고, 그런 상황은 과다 판촉 경쟁의 악순환을, 악순환은 불공정 경쟁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
고 이러한 환경이 신문자체의 경쟁력 약화와 왜곡된 시장구조를 만들었음을 지적
○ 한 신문시장의 불공정과 부조리 행위는 영세 신문사들이 신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독
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질적 경쟁보다 양적으로 경쟁함으로서, 저널리즘을 손상했음
○ 그러나 무가지와 경품 금지로 인해 독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폐기되는 무가지를 신문부수에서 제외하면서 기업의 광고비용 부담 또한 그만큼 줄어드는 효
과 발생을 지적

□ 개방형 브리핑제
○ 세 번째, 2003년부터 실시한 개방형 브리핑제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新보도지침 이라는 주
장과 함께 언론의 접근권 차단, 획일적인 취재제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 정책 홍보 관리실을 설치하면서 사전 기획적 홍보체제로 전환되어 궁극적으로 정책 품질을
높이고 정책홍보상의 혼선이 사전에 예방,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
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음



※ 언론 정책의 향후 개선 방안
□ 오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 2003~2005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현황표를 통해 오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

○ 2005년 조정신청을 한 총 113건 중 무려 93%인 99건은 피해 구제를 받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수도는 겨우 11건에 불과했다고 이야기 했다. 게다가 113건 가운데 41건은 정정보도,
65건은 반론보도 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정정보도문 21건 반론보도문 63건이 피해 구제되었음
○ 이는 정부의 언론대응이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발목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상당
한 이유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연도청구건수청구 결과피해
구제율계정정반론소송정정
보도문반론
보도문기고기사
반영무결과진행중2003년1249424664
(51.6%)40
(32.3%)20
(16.1%)-83.9 04년1567973426
(16.7%)91
(58.3%)39
(25%)-75.0 05년1134165720(1)
(18.8%)61(2)
(56.3%)3
(2.7%)12
(10.7%)10(1)
(8.9%)(3)93%
(진행중 제외)2006년 6월말
현재703828415(1)
(22.9%)31
(44.3%)5
(7.1%)3
(4.3%)11
(15.7%)1(3)
(5.7%)83.3%
(진행중 제외)
( )는 소송건수, 무결과는 기각, 각하, 취하, 중재불성립에 해당




□ 건전비판 수용사례 확대 및 제도화
○ 정부와 언론이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국정홍보처의 건전비판 수
용 사례를 확대하고 제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건전비판은 정확하고 정당한 언론의 지적 사항에 한하여 해당 공무원이 실명으로 수용의견
을 알리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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