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_이경숙의원28]휘발성유기화합물기준치초과

[부산교육청]




부산 학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율 47%



□ 2005년 개정된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마다 1년에 1회 이상 환경위생에 대
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해 12개 항목에 걸쳐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 4가지 항목
은 모든 교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또, 건축 또는 증·개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
은 학교에 대해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점검해야 함.



□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벤젠이나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되거나 마비상태에서 때로는 사망
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임.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도,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들어 경남은 이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고, 부
산도 조사는 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총 617개 학교 중에서 HCHO(폼알데하이드) 40개교,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17개교, 미세먼지 33개교, 부유세균 24개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도 총 207개 학교중 16.4%에 불과한 34개 학교만 점검한 것으로 확인
되어,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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