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조의원(산자위)-산업자원부 국감질의서
2003년 10월 10일(금) 산업자원부 국감질의서입니다 전기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는 특혜조치에 불과 - 배전사업장별 영업 손실 증가, 지방의 경우 적자 폭 확대 우려 - - 형평성 문제제기에 따른 참여수용가 범위 확대 문제 대두 -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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