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구광역시 교육청④]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거의 안 지켜
관할청 지도·감독도 부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8년 처음 발표한 “사설모의고사 참여제한 기본 지침”에 의하면 2001년
도부터 중ㆍ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본 위
원에게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 고등학교 대부분 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
음. 대구 교육청이 제출한 “2006년 대구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사설 모의고사 관련” 자료
를 보면, 사설모의고사를 1회 이상 실시한 학교가 대구 관내 66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89.4%에
해당하는 59개에 달함.
□ 이 학교들은 대체로 연간 2-3회 정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그
러나, 교육청이 점검한 수치와 실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교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며, 실제
각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 위원이 사설 모의
고사를 실시한 대구 관내 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나타났음.
□ 한편, ‘04-06년도 사설모의고사 참여현황’을 비교해보면,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학교의
수는 62개, 58개, 59개 학교로 비슷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적어도 2004년 이후, 매년 참여 학교에 대한 조치가 있어왔지만 시정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