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방송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2006년 10월 19(목)
[방송위원회]
KBS, MBC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주장 방송 적절했나?
방송위원회의 주요 직무중 하나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이다.
지난 12일 KBS와 MBC가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주장을 방송하렸고 이 사람은 평소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사람이다.
이날 두 방송에서 김 소장은
“수소폭탄(실험)도 할 수 있다.”, “핵무기를 가졌는데 제재하겠다면 전쟁해야 되지 않겠나?”,
“도쿄도 뉴욕도 불바다가 된다.”, “한국하고 전쟁할 마음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
다.”, “핵실험을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 위원장님
께 축하전보를 보내야 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
다.”아는 등의 말을 하였다.
본의원은 어떻게 대남방송도 아닌 우리 기간방송과 공영방송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방송이 북한에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공갈협박
을 마음껏 하도록 기회를 준거다.
지금 우리국민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북한에 인질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 군사적
으로 전혀 우리가 우위에 있다 할 수 없다. 이제 섣불리 북한을 자극할 수 없으며 눈치마저 봐
야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알릴 생각도 않
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북한주민들은 기아선상에서의 굶주림을 계속해야 하고 우리의 방위비는 증액되어 문화,
복지, 건설 등의 사업이 축소될 것인데 할 것인데도 북한의 입장을 공영방송에서 여과없이 방
송하는 것이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지...본의원은 너무 안타깝다.
“한반도 운명이 일주일 이내에 다 결정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서슴지 않는 내용이 어떻게
조선중앙방송도 아닌, 우리 공영방송망을 탈 수 있는가? 이것도 ‘객관 보도’이고 ‘공정 보도’인
가?
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들의 이익보다 북한의 이익을 대변한 이 방송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방통융합정책, 콘텐츠 육성에 비중 두어야...
IPTV출범에 대비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방통융합형 서비스문제로 논의가 무성하다. 사업자와 정부부처의 이해 가 다르고 사업자의 이
해다툼을 정리해야할 정부기구 역시 이해가 갈린다.
이미 방송과 통신은 전송로를 통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 동영상의 전송이 가능한
매체는 이미 매우 많고 다양해졌다. 지상파 방송망,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휴대폰,
DMB, WiBro, IPTV 등이 그것으로 이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젠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를 IT산업의 성장을 지속화하기 위한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잡아야 한다
고 생각하고 방송업계에서는 공익의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최근 PP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통
해 컨텐츠 활성화 대책을 방통융합논의의 중심으로 가져가 줄 것을 요구했다.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를
참고해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을 분리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하여 전송사업은 진
입 및 소유규제 등 경제적 목표를 위한 규제완화, 실시간 방송 등 콘텐츠사업은 편성과 내용 규
제 등 사회문화적 목표를 위한 규제강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IPTV 출범은 방송통신융합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논란과 부처 간 갈등이 일고
있다.
기존의 통합 방송법이 IPTV를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 등이 운영하는 방송은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았는데 개방망을 통한 인터넷방송과 달리 폐쇄망을
통한 IPTV의 출현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의원은 문화다양성 보호, 정책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는
IPTV와 같은 신규 서비스는 기술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방송서비스로 분류해 공익적 측면을 강
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방통 융합서비스는 분야를 '미래 유보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