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사학법인이 못낸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1,398억원, 국민혈세로 충당
전체 법인 중 91.6%가 법정 의무 부담규정 미준수. 최순영“사학법인이 오히려 학교운영의 걸
림돌, 한계법인 공립화 필요”
=============================================================================
1. 사학법인이 못낸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1,398억원, 국민혈세로 충당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을 거
의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전국
1637개 초중고등학교 운영 사립학교 법인의 법인의무부담 전입금 전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2. 법정의무부담 전입금 규정 미준수 학교 91.6%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교원과 교직원의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
담 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초중등 사립학교 운영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
야 하는 전입금은 1,793억여원이다. 그러나 이 중 법인이 실제 부담한 전입금은 395억여원으
로 의무부담액 총액의 2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398억여원은 국고로 지원되고 있다. 또
한 전체 1,673개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 중에서 법정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못 지키는 학교
가 1,532개로 전체의 91.6%나 되었다. 결국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할 최소 금액조차도 국
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3. 전북지역 사립학교 의무부담액 중 11.59%만 전입
법정의무 부담금 총액 대비 실제 재단 전입금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11.59%, 부산
이 11.76%, 대구가 11.81%로 최하 수준을 나타냈으며, 울산이 49.33%, 서울이 37.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법정 의무 부담금은 최소 수준의 재단전입금이므로 100%의 전입
비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법정 전입금 규정 미준수 학교수 비율을
보면 대부분 90%이상으로 충북이 97.5%로 최고 수준을 보였고, 제주가 70.59%로 최하 수준
을 보였다.
4.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최소기준 미준수 68.6%, 최소 수익률 미준수 69.9%
한편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 최소 재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
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을 위해서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연
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의원의 조사결과 이를 지키지 못
하는 법인이 전체 법인의 68.6%에 달했다. 또한 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져야 할 최소 수익률
3.5%를 만족하지 못하는 법인이 69.9%에 달했다.
5. 최순영, “사학법인이 오히려 학교운영의 걸림돌, 한계법인 공립화 필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최순영의원은 “학교운영을 지원해야 할 사학 법인이 오히려 학교운
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의 절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 사실상 학
교지원을 하지 못하는 한계법인들에 대한 공립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의원은 지역교
육청 국정감사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사립 한계법인 공립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
려졌다.
2006년 10월 20일 (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첨부1>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 재정현황 분석 보고서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
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홍은광 보좌관 : 018-228-9243)
※ 최순영의원 사진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