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진수희의원] 금감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금감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금감원의 부도덕한 제식구 챙기기, 재취업 내부문건에서 드러나-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 고위직 퇴직자의 사기업체 재취업과 관련한 금감원 검토의견서를 공개해 금감원의 부
도덕한 인사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할 예정이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직(4급이상, 금감원 2급이상)공무원이 퇴직후 2년이내에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제17조1항).
이때 소속기관장은 퇴직전 3년간 담당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사기업체사이의 관련성 여부
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시행령 제33조의3의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의
100% 소관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사무관의 진술)을 하게 된
다.
즉, 퇴직후 재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이 그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심
사에 반영되는 것이다.



○ 그런데, 진수희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금감원의 재취업검토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금감원 퇴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의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금감원장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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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주출장소장은 전북은행관련 정보수집∙보고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전북은행(주)의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전북은행(주) 상근감사
로 재취업할 수 있고”,
 
“금감원 조사1국장은 현대증권의 불공정행위조사∙조치 업무를 담당했지만, 현대증권의 재산
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현대증권(주) 상근감사로 재
취업할 수 있고”,
 
“금감원 총괄조정국장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설정과 실적취합∙보고 업무를 담당했지만 개
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증권(주) 상근감사로 재취업
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팀장은 분쟁조정업무가 단순히 민사합의를 유도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퇴직전 3년동안 38건이나 분쟁업무를 처리해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로
재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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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 의견서는 금감원 퇴직자의 부도덕한 사기업체 재취업 관행
을 정당화시켜 주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추인하는 꼭두각시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고위
공직자와 사기업간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을 제지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과 퇴직공
무원 인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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