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지자체 대형폐기물(폐목재) 불법처리

지자체 대형폐기물(폐목재) 불법처리
- 232개 지자체 가운데 55개 지자체가 폐가구를 파쇄 후 매립 -



*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실태 자료에 의하면, 유해폐기물인 폐가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가구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나, 232개 기자체 가운데 55개 지자체
가 폐가구를 파쇄하여 매립하고 있음.



* 37개 지자체는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개 지자체는 숯제조 공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1개 지자체는 퇴비제조업체로 보내고 있음.



* 폐목재 전용소각시설의 경우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반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가구를 파티클보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음.



* 폐가구 관리와 관련하여, 막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허술한 반면 권장해야 할 것들(나무판
원료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막아버리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한편 폐가구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도 필요함. 우리나라 파티클 보드 제작업체는 폐가구
등을 15%에서 20% 정도밖에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나, 이탈리아의 경우 80%까지 폐가구를 원
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였음. 유해폐목인 폐가구의 소각이나 매립을 막고
나무판으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함.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4-5702, masan-j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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