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사회적 혼란만 부추기다 무책임하게 ‘공’을 국회로 떠넘긴 노동부
- ‘9.11 대타협’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도,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도 아닌
단지 대표들끼리의 비공식 합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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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월 정부는 노사개혁 프로그램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4개 법안 34개 과
제) 마련
* 2006년 3월 15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여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과 함께 34개 선진화
과제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
* 9월 2일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상의는 복수노조·전임자규정의 5년 유예에 합의하
고, 정부는 이를 검토키로 결정
*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
회)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합의
* 9월 14일 노동부는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 3건 입법예고
* 이상과 같은 합의는 정부의 직무유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수노조사업장에 대한 대책 전
무, 절차상 흠결, 마지막으로 선진적 노사관계의 후퇴 등의 문제점 내포
* 첫째, 정부의 직무유기와 관련,
- 1997년 노동관계법 전면 제·개정 당시부터 노사간 핵심쟁점이었으며 양 당사 간의 주장에
대립이 있어 1998년, 2001년 2회에 걸쳐 총 10년간 유예
- 참여정부 들어서도 유예 만료 시한인 2006년 12월 31일까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보다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는 직무유기 자행
- 결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각 계층의 반목과 질시만을
조장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을 국회로 떠넘겨 사회적 혼란만 더 부추기는 결과
초래
- 이에 따라 현재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새 정부의 출범, 곧 이은 총선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노·경총의 담합과 정부의 방조로 그 시행의 연기 내지 무산이 되풀이되어 자칫 잘못
하면 법조항은 있되 시행되지 않는 희귀한 현상이 지속 되는 일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
* 둘째, 복수노조 시행 사업장에 대한 대책 전무와 관련해서는,
- 공무원, 교사, 국민은행, 건강보험공단, 농협, 자산관리공사, 철도, 항공사 등 이미 여러 사
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유예에 합의함으로써 법과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 복수노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
* 셋째, 절차상의 흠결과 관련해서는,
- 1,500만 근로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직의 노동계 대표성이 문제
- 또한 합의기구에서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아니며, 그렇다고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
도 아닌 대표들끼리 비공식적 접촉으로 인한 합의에 불과해 9.11 대타협의 성격 규명 애매
* 넷째, 선진적 노사관계 후퇴와 관련해서는,
- 비밀·장막·막후교섭 및 지령에 의한 교섭 등이 힘을 발휘한 것은 물론 원칙에 어긋나도 떼
를 쓰면 통한다는 관행이 다시 한 번 확인돼 향후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 또한 원칙과 기준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 되고, 구시대적인 교섭관행, 원칙 없는 행정
편의주의 등으로 정부의 정책신뢰도 추락
- 비정규직, 노조 미조직 사업장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대규모사업장의 노조권
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극화를 부추기는 계기로 작용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4-5702, masan-j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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