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 안홍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허위보고까지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허위보고까지
- 연가 중인 자가 출장신청해 여비지급 받은 경우도 3개 지방관서에서 6건 발생



* 지난 6월 초 중앙인사위원회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중앙행정부처
에 6월 말까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라고 통보



* 이에 따라 노동부 감사관실은 6월 16일 본부, 직할기관, 소속기관,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
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파악해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
울과 경기도에 있는 9개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사 전개



* 먼저 자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감사관실의 지시와 관련해서
는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단 2개소에서만 16건, 금액으로는 40만3,240원의 부당
지급 사실이 있었다고 보고



* 그러나 6월 말 감사실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 서울청과 경인청, 성남지청 등 9개 관서 중 7곳에서 16건, 금액으로는 27만2,720원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지급 사실 적발
- 이는 자체적으로 조사·보고토록 할 때는 부당지급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실에서 실사
를 한데 따라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노동부 지방관서는 감사실에 허위보고
를 한 셈



* 한편 노동부 감사실은 6월 말 실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이외에 연가 중인 직원이 출
장비를 신청해 여비를 지원받는 것과 같은 출장여비 부당지급 사례도 적발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4-5702, masan-j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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