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허위 산재 신고


* 지난 6년간 허위 산재 신고에 따른 지급액은 4,136건에 226억8,899만 원
- 보험료율 할증 예외조항 이용해 허위 산재신고하는 도덕적 해이 급증 -



* 지난 6년간 허위로 산재를 신고하고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험을 부
당 수령 한 것은 4,136건에 금액으로는 226억8,899만원



* 이처럼 부정·부당한 신고에 따른 산재보험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이에 대
한 환수는 미미한 수준.



* 이처럼 허위 산재신고가 남발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각종 급여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
는 데는 신고자의 ‘부정’ 못지않게 제도적 문제점도 큰 원인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4-5702, masan-j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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