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시간외 근무 수당 편법 운영!
직원별 차이없이 골고루 나눠먹기
■ 시간외 수당을 목적에 맞지 않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접근
■ 근무시간 확인도 형식적으로- 신뢰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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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하 전 직원 시간외 수당 풀로 받아
○ 공단의 시간외 근무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
어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임.
- 이 문제는 2004년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6년1월과 7월의 공단 직원의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의 1인당 평균 수령현황을 보
면 전 직원이 공히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액도 거의 같이 수령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06년도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내역> (단위 : 원)
휴일근무 시간외 수당 대체?
○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간외 근무는 기준 시간 1시간 빼고 풀로 채운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휴일근무는 평균 1시간으로 되어 있어 1시간 근무하기 위해 휴일에 출근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
지가 않다고 봄
⇒ 즉 이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공단의 이상한 조항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로
시간외 근무 수당이 휴일 근무 수당보다 시간당 지급액이 높아 시간외 수당을 채우는 것으로
이 또한 편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식: 기본급× 1.84/184×근무시간
※ 휴일수당 산출식: 기본급×1.84/25×근무일시
※ 휴일수당의 시간당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92% 수준임
근무확인도 형식적으로
○ 또한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도 동료 직원들에 의해 확인하
는 내부결재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성은 결여되어 있는 구조로 운
영
⇒지난 99년 이후 정부부처를 비롯한 산하 공단 대부분이 지문인식기나 카드, 내부전산망을 통
해 근무확인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 정화원 의원은 “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러한 도덕성 결여일 것임. 낙하산 인사. 접대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와 같은 건보료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까지 편법적으로 운
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객관적인 근무시간 확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주
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