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개념에서
복지기구 개념으로 전환해야
■ 개인에 맞는 보장구 급여 제공 절실
■ 정보통신 기기의 급여화 시급
■ 건보공단내 가칭“장애인 급여 위원회”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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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맞는 보장구 지급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구 급여 품목을 보면 양적으로는 77품목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나 장애
인 개개인의 신체여건이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 일종의 포괄수가 형태로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는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관리나 재활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념의 발상 전환 시급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보장구 개념을 생활복지기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기기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어 보장구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현실임.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기능의 재활보조기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급여화 되
지 못해 이러한 기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정보통신기구의 급여 확대가 필요함
보청기가 노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듯이 시각장애인에 사용하는 한소네와 보이
스아이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임에도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고가의 가격으로 사용에 한계를 가지게 됨
※ 한소네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입출력기(점자 정보단말기)이고, 보이스아이는 신문이나 책
에 이 기계를 올려놓으면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최신 음성변환 기계
공단에 “장애인보장구 급여위원회” 설치해야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장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장구 확대나 기준금액 산정이 충분
한 사전 심의 없이 복지부의 고시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장애인보장구도 독자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필요성이나 가격 책정 등의 논의를 거
쳐 결정되어야 투명성과 급여 지정에 따른 효과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