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배짱 진료혜택도 이 정도면 프로급!
체납액은 쌓여도 진료는 걱정 없다?
■ 체납 후 진료자 중에 1억 이상 재산가도 1550명
■ 42억 재산가, 천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보험 혜택은 같아
■ 국민연금은 한번도 체납한 적이 없는 사람도 42명이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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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급여중지자가 체납 후 진료제도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건보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체납 후 진료: 체납 후 진료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급여중지자라 할지라도 의료기
관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우선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공단에서 대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자나 탈세자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짐. 즉
이들은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기에 부당 진료에 따른 체납금이 계
속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음
○ 2006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체납 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19
만 7천명으로 12만 6500세대에 달하고 있음
체납자들의 재산을 세대별로 분석해보면 재산이 1000만원 이하가 11만 4111세대로 전체의
90.1%, 1억에서 10억 사이가 1321세대, 10억 이상이 30세대로 나타나고 있음
<체납 후 진료 세대 현황>
<표1> (단위: 만원, 명)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배짱 진료 실태(1억원 이상 재산가)
재산이 1억 이상 되는 1550명의 재산을 분석해보면 평균 재산이 2억1782만원, 체납 개월 및 금
액은 36개월에 3백만원이 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보험료, 공단이 대불한 진
료비, 가산금 포함)을 보면 1인당 평균 4453만원에 총 금액도 70억이 넘게 나타남.
이들 중 체납 후 진료를 100번 이상 받은 사람은 151명이며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부산시 부산
진구의 이모씨로 317건이나 됨. 이 중 재산이 가장 많은 42억 1344만원을 가진 사람도 1천 189
만여원을 체납하였고 2788만 8천원을 체납하여 체납액에 제일 많은 서울 광진구 이모씨의 재
산도 26억 7497만원으로 나타남.<표2,3,4, 참조>
이들 중 836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2대이상 소유자도 295명임.
<체납 후 진료건수 다빈도 10위 현황>
<표2> (재산은 만원)
<표3> <재산순위 10위 현황> (재산은 만원)
<표4> <체납액 순위 10위 현황> (재산은 만원)
<표5> <차량 소유 현황> (단위 : 명)
⇒ 진료건수가 100건 이상이 된다는 것은 보험료 체납액의 증가에 전혀 상관없이 진료는 계속
받겠다는 배짱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있으며 약 70억원에 달하는 보험 재정
이 누수되고 있다고 보여짐.
국민연금은 한번도 미납한 적이 없는 사람도 42명에 달해
이들의 국민연금 납부 현황을 조사해보니 미납이 한번도 없거나 5번 미만인 사람이 72명으로
이중 서울 송파의 최모씨는 재산이 3억이 넘고 차량을 두 대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인 45등급의 보험료를 81개월 동안 단 한번도 미납한 적이 없음
<표6> <국민연금 미납 현황> (단위 : 명)
⇒ 국민연금은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미납을 하지 않으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것은 고의
적 체납자가 분명하다 할 것임.
공단의 입장을 보면
공단에서는 이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은 내렸지만 후순위로 되어있어 공매를 통한 강제징
수가 어렵다고 함. 그러나 이들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압류된 재산에 대한 은행
이자와 승용차 운행에 필요한 음성소득이 분명히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
⇒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폐지된 급여중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가진 자들의 범죄행위라
볼 수 있을 것임
<정책 제언>
정화원 의원은 “체납 후 진료제도가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
로 혜택이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
산은닉 의혹이나 소득탈루가 있다면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고 아울러 공매처분에
따른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법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보험료를 성실
히 납부하는 시민과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