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멧돼지 떼 때문에 못살겠다!! - 수확철 농가, 야생동물 피해에 시름!!
-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해마다 급증, 최근 3년간 597억 피해!!
- 멧돼지에 의해 210억 농작물 무차별 피해!!
- 피해 보상 조례 미흡으로 피해 농민 발만 동동!!
○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멧돼지 등 야생 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수확의 계절인
가을, 농민들의 시름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액이 597억에
이르렀으며 ‘03년 180억, ’04년 206억 ‘05년 211억으로 피해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 야생동물별로는 멧돼지 떼에 의한 피해가 210억으로 가장 많았고 까지가 176억 고라니
가 68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산간 지역과 인접한 농가들의 경우 벼와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멧돼지와의 전
쟁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멧돼지 뗴는 마을에 내려와 농작물뿐만 아니
라 마을 주민에게도 위해를 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 환경부와 환경 단체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
가들은 1년간 정성스럽게 재배한 농작물이 멧돼지들에 의해 훼손되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 한편 농작물별로는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수 피해가 189억으로 가장 많았고, 벼가 112억, 채
소류가 91억, 호두가 31억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그럼에도 농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 243개의 지자체 중에
단 15개의 지자체만이 지자체 조례로 야생동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 지자체의 조례는 통상적으로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노무)에 의해 30만원 이상의 농작
물 피해 발생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산정,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
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이에 대해 김양수 의원은 “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농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며 “농림부는 농민들의 손실이 심각한 만큼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정
부차원의 특단을 강구하고 이와 함께 피해 농가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마
다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