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엉터리!



■ 기본급 호봉간 상승액 공무원의 52% 수준에 불과!
■ 복지부, 알면서도 경력과 직급간 차이 고려 안 해!
■ 복지부 가이드라인, 전북ㆍ강원ㆍ전남에선 못 지켜...
지역간 격차 심화 요인!!
■ 공무원수준 인상, 헛공약... 인건비 체계 전면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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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둘째날 질의
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 실태’가 겉돌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임
금 인상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정 의원은 ‘2006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본급 자
료’를 통해 종사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기본급상 호봉간 상승액이 비현실
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



- 정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처음 입사한 경우의 기본급과 9급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1호봉 기본급을 대비한 결과 97.2%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10년간 근무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84%의 격차를 보였고, 15년 근무의 경우에는 67%로 근무
기간이 증가할수록 종사자와 공무원간의 기본급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2006년 급여표 비
교ㆍ분석).



- 여기에 승진과 직급간 호봉을 대비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근무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승진하여 사무국장으로 받는 기본급은 1,005,000원인데 비해 10
년차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승진하여 받는 기본급이 1,551,800원으로 기본급에서만 501,800원
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공무원 대비 64.8%에 불과)〔표 1〕.



- 결국, 제수당이 기본급에 따라 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력이 쌓일수록 공무원 대비 종사자
의 연봉은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주장.



〔표 1〕종사자와 공무원 직급간 기본급 비교표




■ 기본급 호봉당 인상액, 공무원의 52% 수준에 불과!



- 근무년수에 따른 임금격차 발생은 호봉당 기본급의 임금 상승분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즉, 시설종사자의 기본급은 약 2만6천원 꼴로 인상되고 있는 반면 공무
원의 경우에는 5만원 꼴로 증가되고 있었고〔표 2〕, 종사자의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가 적고,
상위 직급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공무원 급여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이다.



〔표 2〕시설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기본급 10호봉간 상승액 비교표



■ 복지부안, 전북ㆍ강원ㆍ전남에선 못 지켜... 지역격차 유발!



- 보건복지부는 매년 5~6%의 기본급 인상안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지
만 지방 이양된 지난 2005년의 경우 전북, 강원, 전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에 미달되는 3~
4%의 인상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2005년도 각 시ㆍ도별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인상 현황



■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보완 필요!



- 정화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등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는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직이 늘어남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한국 21이나 비전 2030 계획
등 복지선진화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
이드라인의 구조적 모순을 전면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책제언>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기본급이 최소
한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7급 수준으로, 원장은 6급 수준으로 조정되어져야 하며, 경력
과 직급에 따른 호봉간 급여 상승분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
례나 비율이 다름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 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의 개입이 필
요한 시설종사자 인건비나 생활시설 운영비 등은 중앙정부로 환원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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