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심상정] '첫삽부터 뜨고' 4조원 날린 공공공사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19 14:00 조달청 >



○ 조달청 질의 요약 1




“5억공사 계약금이 4천원?”
‘첫삽부터 뜨고’ 본 공공공사 4조원 날려



“2002년 5월 24일 조달청은 미건종합건설(주) 등 2개 업체와 청주교육대 교육문화관 신축 기계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해 공사대금을 단돈 4,000원으로 계약했다. 총공사비 4억9천
451만원의 0.0008%였다.
382억짜리 <국도25호선 상주 내서 위험도로개량공사> 첫 해 계약금은 0.013%인 50만원이었
다. 총공사비 1,270억 짜리 여주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첫해 계약금이 0.008%인 1천만원
에 불과했다.
조달청이 4천원짜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는 조달수수료는 12원이었다. 12원을 받고 자장
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국회재정경제위원회)은 19일 조달청 국감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
이 ‘일단 첫 삽부터 뜨고 보자’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착수 관행과 이를 허용하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2005년 조달청이 체결
한 공공공사 중 장기계속공사는 4천998건의 92.1%인 4천604건, 금액기준으로는 65조7천825억
의 89.4%인 58조8천412억에 달했다. 평균 3년이 걸리는 공사에 필요한 예산 중 극히 일부의 예
산만 확보한 채 일단 첫 삽을 뜬 것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첫 해 예산만 확보하고 착수하기 때문에 차수변경를 통해 다시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공사 372건 중 283건이 차수를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
서 283건의 공사비가 애초 12조4,521억원으로 예정됐던 총공사비 중 12% 1조4,888억원이 늘어
났다. 이에 따라 372건의 공사비도 최초계약금액 17조2천582억에서 18조7천470억으로 불어났
다. 차수를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283건 중 32%는 총공사비의 0.1%도 안 되는 공사비로 첫해
계약를 체결했다.
도로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경우도 4천232건 중 3,023건이 차수를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총공사비가 37조4천42억에서 40조942억원으로 2조6천900억이 증가했다. 3,023건중 6.8%
인 207건은 애초 공사비의 1%도 안 되는 계약금으로 첫 해 공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달청은 심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공사 대부분을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한 법
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21조와 동법 시행령 제69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원은 국가계약법 21
조는 장기계속공사 대상으로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공사와 그밖의 일반공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조달청이 ‘기타’라는 문구를 멋대
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달청이 심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이 장기근속공사 대상으로 규
정한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 취지를 본말이 전도된
편의적인 법 해석의 극치”라 지적했다.



장기계속공사는 △ 전체예산의 미확보로 인한 공사지연 △ 공시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추가지출 △ 공기지연에 따른 발주기관의 책임성 회피
로 인한 손실비용 미지급 △ 손실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시공사의 부당증가와 공기지연으로 인
한 이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부실시공 초래 △ 사업계획과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
는 등 졸속부실공사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업집행을 지양하고 착공보다는 완공위주의 공사예산 편성 및 집행을 약
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의원은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무분별하게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는 관행은
고치고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공사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회의결을 거쳐 계속비 공사로 진행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 질의 요약 2



조달청 공사 11건 이면계약 드러나
삽질 한번 않고 ‘이름값’ 82억 챙겨 … 풍림, 코오롱, 극동건설 등
현대건설, 광주지하철공사 코오롱과 이면계약 체결 후 책임시공



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이 서로 이면계약서를 주고받으며 실제로는 공사
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이름값’만 챙기고 있으나, 조달청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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