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 [과학기술부-1(2)] 9/22
* 표는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의 위도 핵폐기장 부지적합조사 검토 평가표 □ 지질구조상태의 안정성 분야 참고) - 정부 보고서 53~54쪽의 선구조 분포도를 보면 북서-남동방향과 동-서 방향의 선구조선이 뚜렷해 단층 가능성이 높으나 단층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약보고서에는 관련 사 항이 누락되었다(신시도 요약보고서 9쪽, 위도 요약보고서 8쪽 비교). 또한 본 보고서 52쪽에 는 ‘전반적으로 추출된 선구조는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독결과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한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 성 연구’ 부록의 288쪽을 보면 ‘단층은 섬 남서부와 북동부에 발달하며 대체로 북서-남동의 방 향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 정부 보고서 263쪽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활성단층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라고 하 며 ‘향후 본 지역에서 발견된 소규모 단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요약보고서 18쪽에 의하면 ‘위치기준상 결격사항인 활성단층 등의 존 재는 확인되지 않았고’라고 확대 해석하였으며 더구나 위도를 핵폐기장으로 확정하면서 발표 한 산자부의 보도자료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 위치기준 상의 결격사유인 활성단층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로 못 박고 있다. ※종합 : 이상을 종합하면 지질구조의 안전성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안 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A 평가를 내린 것은 오류에 근 거한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 지질분포상태 분야 ※종합 : 지질분포 상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 치고 있다. 결국 대우엔지니어링의 예비보고서가 지질분포 상태를 평가하기에 매우 불충분하 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B로 매긴 것은 부지선정위원회 판단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 지하수의 영향 분야 <참고>과기부 고시에 의거한 평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중 제8조 수문학적 특성 2항과 중?저준 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위치기준 중 제7조 지하수 1항에 의하면 ‘중간저장시설(처분장) 주위 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아니하 여야 한다’인데 부안의 지질조사업자에 따르면 1996년도 가뭄대책으로 치도리에서 깊은금으 로 넘어가는 부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으로 시추공을 200m 깊이로 뚫었을 때 500ton 가량 의 지하수가 나왔는데 해수가 섞여 있어서 물을 쓰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이는 지하수위가 해 수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다. ※종합 :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부지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조사공도 국지적으로 시추 했으며 깊이도 충분치 않아 지하수위 분포, 대수층의 발달 정도, 암반 투수성 모두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지선정위원회가 B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지표수의 영향 분야 ※종합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표층수, 즉 바다가 있고 산지의 표층수와 연계되는 지하수위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수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A로 나온 것 은 타당하지 않다. □ 지진안전성 분야 □ 생태계 영향 분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