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요 질의 내용>
◆ 대우건설 매각 관련 ◆
1. 혼탁했던 대우건설 매각과정을 거울삼아, 앞으로 계속될 대규모 기업매각을 공정하고 투명
하게 추진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할 대책은 ?
▲7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인수전이 어느 정도 과열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만, 그 도가 지나쳐 매각종결 이후에도 후유증을 걱정하는 지적이 많음. 더구나 앞으로도 캠코
는 쌍용건설, 대우조선, 대우인터내셔널 등 처리해야 할 대형 M&A가 줄을 잇고 있음.
▲이번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매각을 공정하고 투명하
게 처리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2. 실사결과를 둘러싸고 캠코와 금호 간에 가격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매각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실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났는가 ? 똑같은 실사결과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에 차이가 나
는 이유는 ?
▲캠코는 애초에 9월중 실사조정과 계약협상을 끝내고 10월 중에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종결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향후 가격협
상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 캠코의 공적자금 3.5조원 상환 문제 ◆
1. 미비한 관련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캠코가 정부로부터 출연 받은 공적자금 3.5조원을 상환해
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 현행 공사법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용도는,
▲부실채권 인수자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
환 ▲공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금대여 및 기금의 관리운용비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3.5조원을 출연했으나 관련규정이 미비함으로
써, 기금이 자금에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서 <금
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공사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은 3.5조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자금이므
로 관련 법규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환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기금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밝히라.
○ 현재 캠코가 보유중인 부실채권 36.5조원 중 대우그룹 채권이 30.5조원(매입액 8.7조원)으
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국정감사 자료),
○ 최근 대우건설 매각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최소한 6조원 이상에 매각될 전망이고, 대
우조선, 대우인터내셔널 등도 내년까지는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들 대우 업체들
의 주식이 몇 년 사이에 폭등해 이 주식을 매각하면 공적자금을 상환하고도 수조원이 남을 것
으로 분석됨.
○ 그동안 공사는 기금채권 원리금과 산업은행 차입금 등 21조원을 모두 상환완료 했고, 이제
공적자금 3.5조원과 금융기관 출연금 0.6조원만 남아 있음.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 부실채권의 매각 등으로 공적자금 출연금 3.5조원을 상환하는
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