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법절차 무시한 채 추진되는 비치힐리조트(구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 영향평가위원회 동의 없이 사업 추진하는 파행적 개발행정
* 06년 2월 24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조건부동의 통과
- 조건부 동의는 ①진입로 위치 변경 ②곶자왈 훼손지 재조정 ③개발과정에 환경단체 추천
감시원 상시배치 ④사후환경평가 등
* 06년 3월 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현장 방문
- 이른바 ‘버스회의’로 자신들의 결정사항인 진입로 재조정 무단 번복
* 06년 3월 6일 도의회에 동의 상정
* 06년 3월 15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청 감사위원회 조사시작
- 영향평가의 조건이었던 진입로 위치 변경을 스스로 철회한 것에 대한 조사
* 06년 3월 23일 문제해결(진입로위치변경 결정 무단 번복)없이 도의회의 동의
* 06년 3월 29일 제주도청 감사위원회 조사완료
* 06년 3월 30일 제주도청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발표
- 개발사업 예정지현장에서 벌어진 ‘버스회의’의 결정은 잘못이며 앞선 심의회의 결정(진입
로위치변경 결정)이 유효하다는 내용
- 이로 인해 담당국장 경고, 담당계장 등 2명에게 주의, 제도개선 권고
* 06년 5월 26일 ‘비치힐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승인
* 06년 8월 27일 진입로 위치 변경 없이 비치힐리조트(한라산리조트) 기공
- 2011년 5월까지 5년간 사업비 3,678억 원을 투자해 '수당목장' 일대 334만5,000여㎡에 고급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27홀), 사파리농원, 미술관 등을 시설
* 진입로위치변경 결정 무단 번복과 관련한 제주도청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의회 동의안를 서둘러 상정·통과
* 또한 제주도청 감사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위치 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
는 것
* 개방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위원회의 동의가 ‘조건부동의’인 경우에는 위원 전체가 아니더라
도 최소한 조건을 단 위원으로부터 사업 승인 이전에 조건부 이행 여부와 관련된 서명을 받도
록 한 절차를 생략
*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진입로 위치변경 조건부동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스스로 조건부동
의를 무단으로 번복하고 보완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동의와 서명을 거치지 않고 영향평가 동의
안이 제출되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4-5702, masan-j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