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도지사 밑에...

*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도지사 밑에 둔다?
- 제주 노동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권은 물론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권도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법)에 근거하여 ‘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의 기능들이 자치도
로 이관 중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48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에 관한 조항
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 심판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으로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지만(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동법 제4조제1항)
- 특히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인사·예산·교육훈련·기타 행정사무
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지노위 위원장에
게 위임(동법 제4조제2항, 제3항)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라고 명

- 또한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
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 준사법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4-5702, masan-j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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