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송영길의원] 지방국세청 보도자료

지방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 광주청, 고액체납자 비율 1위, 3년이상 체납건수대비 평균금액 1위(4개청中) -



❍ 2006년말, 체납액이 20조원이(전국)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국세청별 5천만원이상, 3년이상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 6월말 현재, 미정리체납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은 광주청이 23.3%로 가장 많으
며, 부산, 대전, 대구청의 순이었고,
❍ 3년이상 체납자의 경우 대구청이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1건당 평균금액은 광주청이 423만
원으로 다른 지방청들에 비해 2배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주세법 개정안 통과시, 영세 전통주 업계 약 43억원 세율인하 효과
- 국내 농산물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합한다면 인하 효과 더욱 커..-



○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농민주로 분류. 문화재청장,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민속주,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주로 총 445개. 이중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266개(58%).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는 약 50여 개에 불과. 2005년 전체 주류 출고량 중 전통주 판매
량이 0.2%, 전체 주세의 0.4%에 불과



○ 현행 주세법 상에는 과실주에(대부분 복분자) 대해서만 1년에 200kl이하 출고분만 15% 세
율 적용(나머지는 30% 세율)
○ 지난 9월 1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임
○ 주세법 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영세 전통주 업계 세율인하 효과는 약 43억원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전통주 가격의 인하로 타 주류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매출증가로 이어져 우려되
는 세수부족은 미미할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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