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울산지법
■ 창원지법, 최근 3년간 무죄 274건 중 무죄공시 단 1건으로 제도 유명무실
- 무죄공시비율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06년 6월말 현재,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춘천지법, 모두 무죄공시비율 1% 미
만
■ 울산지법, 올 해 상반기 소송구조 인용건수 단 1건으로 2.2%에 불과, 전국최저 수준
■ 2005년~2006년 상반기 부산지법 영장발부 직전 심문율 78.9%! 전국평균보다 82.1%보다 낮
아
- 구속여부 결정되기 전 판사 앞에서 최종변명의 기회인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 각 지법별 구속전피의자 심문율 2005~2006년 상반기 전국평균 82.1%
■ 올 해 6월말 현재 창원지법,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율 60.4%로 전국평균 46.4%보다 높아
-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율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올 해 6월말 현재, 부산지법의 민사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 20.9%, 전국평균 2.9%보다 무려
7.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민사합의단독소액사건의 장기미제율 전체 평균에서도 17.6%로, 전국평균 5.3%보다 3.3배 높
아 장기미제사건으로 인한 부산지역주민 사법피해 심각성 우려되!
■ 부산고법, 재정신청 인용율 거의 없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법원별 개인회생 최종변제인가율 천차만별, 파산전담부 도입 고려해야
- 부산지법 개인회생최종변제인가율 35.4%, 울산지법 34.5%로 전국평균 52.4%에 못미쳐 타
지법보다 최종변제인가율 낮아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올 해 상반기 전국지법 평균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보다 5.5배 높음
- 올 해 상반기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대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 선고율 부산지법 3.3배,
울산지법 42.1배, 창원지법 9.7배 높아
- 2004년~2006년 상반기 합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대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실형선고율 부
산지법 4.1배, 울산지법 8. 2배, 창원지법 6.5배 높아,
일반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실형선고 현격히 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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