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맹형규의원-환노위],'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고용보조

-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
< 2006.10.20 (금) >



■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고용보조금
- 외국기업이 국가유공자·고령자 고용하면, 100만원. 국내기업이 고용하면, 당연한 일!




제주도에서 외국기업이 국가유공자나 고령자를 고용하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
어 국내 기업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68조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한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과 고령
자고용촉진법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와 고령자 고용노력을 면제해주는 동시에, 이들
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13조에는 외국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
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기업에게는 의무조항이 외국기업에게는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
다.



맹형규 의원은 “국내기업에게는 당연한 일이 외국기업에게는 보조금 지급의 이유가 된다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성실히 법과 의무를 다한 국내기업이 낸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제도는 형평성 차원 제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