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고경화] 적십자사 혈액 검사장비 25%는 불량장비

적십자사 혈액 검사장비 25%는 불량장비



B형간염 검사장비는 40% 불량…부산혈액원이 불량률 가장 높아
정부는 2년이 지나도록 법으로 정한 심사기준도 안 만들어 ‘심사평가 전무’



대한적십자사에서 에이즈 및 C형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의 4분의 1은 불량장
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고경화 의원실에 제출한 ‘2005년도 혈액원별 장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
사가 자체적으로 전국 7개 혈액원의 혈액검사장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장비 중 약 24.6%의 장
비가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검사항목별 혈액검사장비 현황 : 파일첨부



특히 B형간염 검사장비는 무려 40% 가량이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C형간염 검사장비의 경우
도 31.3%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혈액원은 17개 중 무려 10개의 장비가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대구·경북 혈액원의 경우도
12개중 5개가 불량했다.



[표 2] 대한적십자사 혈액원별 혈액검사장비 현황 : 파일첨부



현행 혈액관리법 1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
해 장비의 부적절 여부 등을 포함한 혈액관리업무 전반을 심사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의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혈액원의 검사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량한 장비인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살펴 보기 위한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심사
평가의 기준에 대해 고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단 한 번도 적십자사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뤄진 바가 없다. 다만 세부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4월 복지부에 제출되었을 뿐
이다.



혈액사고로 인해 온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중요한 대책이라
고 할 수 있는 혈액원 심사평가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 시행 2년이 지
나도록 입법 공백 상태에 방치해 둔 것은 명백한 복지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
다.



복지부가 제대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혈액원의 검사장비들을 관리했다면 적십자
의 검사장비들중 25% 정도가 불량 장비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을 수도 있
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시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소홀한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해
야 할 것이며, 근본적 대책으로서 혈액의 심사평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국립혈액관리
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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