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심재엽의원:정보사회진흥원 수의계약 나발


- 부당의혹 수의계약금액이 최근 3년간 117억원 -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 구매계약을 하는 기
관이 아니지만 이를 준용한 “구매 · 계약업무규칙”을 만들어 계약을 함.



○ 이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구매계약업무규칙을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06년7월까지 전산
원에서 수행한 부당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함.



-문제점



○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의 총 40건의 약 133억원에 상당하는 수의계약 중 상당수의 계약
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구매계약업무규칙”의 수의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부당
하게 수의 계약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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