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최성의원]호주정부 대북해상봉쇄 검토발언 오보로 확인

보 / 도 / 자 / 료 2006년 10월 17일 (총 2매)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
교통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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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의원, 호주국감 질의에서 "호주정부, 대북해상봉쇄 검토발언" 언론오보 확인
- 주濠洲대사 및 호주 외무장관 "현재 대북해상봉쇄 검토 안해" 사실로 확인
- "호주정부의 북한선박 입항금지 조치는 PSI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호주 독자적 조치"
-"호주정부의 북한선박 입항금지는 상징적 의미 크나, 실질적 대북압박 효과 적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 성의원은 17일 호주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오늘
호주정부가 발표한 "모든 북한 국적선의 호주 입항을 전면 금지 한다"는 성명과 관련하여 집중
적인 질의를 하였다.
최 성의원은 "호주정부의 북한선박의 호주입항 금지조처가 유엔결의 혹은 미국의 PSI 요청에
따른 것이지, 아니면 호주정부의 독자적인 조치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창범 주호주대사는 "이
번 발표는 호주정부의 독자적 제재에 따른 것"이라면서 "최근 호주언론보도를 통해 한국 언론
에 인용 보도된 호주정부의 북한 해상봉쇄 검토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를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한 내용이 와전되었다는 것이다. 발언
을 한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도 이를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최 성의원이 현지 대사관이제출한 자료와 현지 인터뷰 원문을 중복 확인한 결과 새롭게 정리
한 다우너(Downer) 외교장관의 10월 15일 인터뷰내용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의 답변
-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까지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상봉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호주영해 및 접속수역상에서의 해상차단 및 검문조치
는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우방국 및 여타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
문에 호주군함의 관여여하 등에 대해 현 상태에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
- (기존 PSI 하에서 호주의 북한선박 검문가능성에 대해)
금번 안보리 결의와의 관계에서 모든 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는 일본 정부
가 취한 바와 같이 북한선박의 호주입항금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금번 유엔 제재조치의 실효적 이행가능성에 대해)
금번 제재조치는 구체적인 것으로 북한에 반출입되는 특정 군사장비의 수출입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제재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은 물론 관련 선박을 검
문, 검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것이며, 호주도 몇
년 전 마약밀반입을 시도한 북한 봉수호와 관련된 경험을 유념하여 이러한 조치(입항금지)를
당연히 따르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호주정부의 북한선박 입항금지조처의 실질적 효력에 대해 조창범 대사는 "호주와
북한간의 상거래를 감안할 때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 특별한 추가 압박
수단은 없다. 그러나 호주정부의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답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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