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지원개선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지원개선을 촉구한다!



- 특정단체들에 과도한 운영비지원
- 보수단체들의 집회참가비로 쓰여




홍미영의원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03-2004년 전국 250
개 지자체와, 2005-2006년 16개 광역시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분석하여“2003-2006년 사회
단체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2004년도 250개 지자체의 지원총액은 1,224억 9,450 만원이었으며,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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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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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광역시도 263억 247억 228억 221억 |
| 사회단체보조금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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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별첨과 같은 문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비단 사례지역만의 문제
가 아닌 일반적 사회단체보조금운영의 문제다.



그중에서 특히, 과거 13개 정액보조지원단체들에게 편중지원으로 문제되어왔던 사회단체보조
금은 16개 광역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대폭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보조금제도
의 개선결과가 아닌 편법지원을 통한 눈가림이었다.



지원규모가 크게 감소한 지역에서는, 과거 정액보조지원단체중 규모가 큰 체육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편중지원 되었던 단체들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이제는 형식적인 심의조차 받지 않고 지
원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 편중지원 비판을 모면하려 하
였다.



13개 정액보조지원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시군구, 읍면동까지 지원되는
과도한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문제이며, 각 단체들이 단체운영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운영비를 지원받는 관변단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 또한 민간지원의 형평성
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홍미영의원실과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원의 일몰제를 통해, 단체의 자구 노력을 기울일 시간을 주면서 지나친 운영비 비중을 줄여
나가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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