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군종 부사관 제도 활성화 및 일반 성직자의 무보수 군무원 제도 도입 필요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장병들의 인권개선에 대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사고와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걱
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장병들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군종제도
를 활성화하자”고 지적했다.
“현재 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종제도는 장교와 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총 신자수는 50
만명으로 군종장교 1인당 약 1,000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라
며, “군종장교의 역할이 단순히 신자 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병 전체의 건전한 병영생활
을 위한 고충상담, 인성교육 등에 있다는 점에서 그 충원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했다.
게다가 “현행 유지되고 있는 군종 장교와 병의 체계와 병행해서 부사관 계급에서도 군종병과
를 도입하여 장병들의 고충을 보다 더 세밀히 파악하여 병영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의원은 “일반 민간인 성직자들을 무보수 군무원으로 활용하여 부대장이 교체되더라도 정기
적으로 종교 활동 및 상담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일반 성직자들도 환영
할 것이며, 성직자들이 활동이나 상담한 내용을 부대장과 함께 교환함으로써 부대 운영에 적
극 활용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많은 종교시설에서 일부 민간 성직자들이 군부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부대장
의 방침에 따라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민간 성직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부대내 장
병들도 제약 없이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민간인 성
직자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