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장경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비리의 온상!


국정감사
2006년 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은 비리의 온상!
수공 사보(私報)가 국가안보에 위협적인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발주부처가 평가한 후 형상대상자
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으로 경쟁입찰에 비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법률에 근
거하여 국가안보목적 등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특혜성 계약이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남발로 특정업체 등에게 높
은 가격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이 02년부터 06년 8월까지 수공이 ‘협상
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협상계약 건수는 18건으
로 전년대비 무려 350% 증가하였고, 예정가격 역시 총 101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7%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공은 사보(私報)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등의 용역을 모두 협상계약으로 체결하면서
90% 이상의 높은 낙찰율로 계약체결함으로써 특혜성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협상계약시에는 법에 근거하는 사업인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필요성을 따져본 후 시
행하여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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