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2006년 10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일반철도시설 유지관리비용은 눈 먼 돈인가?
철도공사에 위탁된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비용이 체계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장경수 의
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고속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시설관리 책임기관인 철도
시설공단과 수탁기관인 철도공사가 선로 보수필요성, 보수내용 등에 따라 매년 계약을 체결하
고 있으나, 일반철도에 대하여는 건교부와 철도공사의 5년간 장기 계약에 따라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유지보수비용의 70%를 무조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난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비용의 70%를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해야 할
선로사용비로 상계처리 하도록 하다 보니, 유지보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선로사용비
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계약은 건교부와 철도공사가 체결하는데, 철도공사
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또한, 건교부는 철도공사와 2005년
5,00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지보
수비용의 70%인 3,54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 최종 책임기
관으로서 재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