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적십자, 구호사업 대상자 선정 부

적십자, 구호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절 !



일반구호사업 실 우선 지원해야 하는 차상위 계층 7.1%에 불과, 형식적 선정 도마 위
○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구호사업이 정확한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주로 지역
사회의 봉사회의 추천 또는 형식적인 행정기관의 경유절차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발굴함으로
써 구호물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대한적십자
사 감사결과’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일반구호 대상자 가운데 임으로 1만568가구를 추출하여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와 비교하여 대사·확인한 결과,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차상위계
층에 대한 지원이 7.1%인 75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한 지원
은 29.4%인 3,110가구(지역가입자 1,282가구, 직장가입자 1,828가구)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63.5%인 6,706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의 일반구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지원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우선
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혜택을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 실직가정, 장애인이나 독거노
인 가정 등을 지급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사결과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원칙이 무시되고 비저소득계층 및 국민기
초생활보장대상자 다수가 혜택을 받음으로써 지급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뿐만 아니라 일반구호품 지급대상자에 대한 자료관리가 미흡하여 자료입력 현황이 부실하
고,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선정기준 등이 미비 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
초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임이 확인됐다. 또한 구호품 구성 및 구호관리체계 부적정, 일반
구호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등이 지적된 바 있다.
■ 태풍피해 청소년 지원 구호사업도 부적절…피해학생 22% 지원받지 못해
○ 또한 지난 2003년 발생했던 태풍 ‘매미’의 피해학생들을 위한 구호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태풍 ‘매미’의 피해학생을 위해 각급 학교의 RCY 단
원과 일반학생들이 모금한 성금 1억2천5백만원 가운데 1억1천8백만원으로 7개 시·도의 초·중등
학생 4,725명에게 학용품 및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정의 선물’을 지원하기로 10월31일 계획을
확정하여 당초 12월1일 전달키로 했지만, 물품구매 절차 및 겨울방학 등을 이유로 늦춰져 이듬
해인 2004년 4월12일에서야 피해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대상자
4,725명 가운데 졸업, 진학, 전학 등의 사유로 22%인 1,043명에게 지원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 장복심의원은 “적십자사의 일반구호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상자 선
정 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하고,
물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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