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도권 대기환경청>
**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부진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비
율은 20%임.
*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행정·공공기관의 2005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을 보면, 수도권대
기환경청 관리권역 내 200개 의무기관 중 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은 79개 기관이며 구매대수
는 377대인 것으로 나타남.
*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3.5%에 불과하여 의무 구매비율인 20%에 크게 미달
* 또한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비율 달성기관은 전체 200개 의무기관 중 9개 기관에 불과
* 환경부도 2005년에 하이브리드차를 2대만 구입함으로써 구매비율이 5.2%에 불과하여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또한 산하기관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8.0%일뿐 한국환경자
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실적이 단 1대도 없었음
* 또한 구매차종도 대부분 하이브리드차에 편중되어 있어,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기타 저공
해자동차는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함.
문의 : 안홍준의원실 (788-2916, masan-j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