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주요질의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개선 문제>
1.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현황을 살펴보면 한강유역환경청 4.1%(124건), 낙동강유역환경청
3.5%, 78건), 금강유역환경청의 1.4%(33건), 영산강유역환경청 1.5%(38건), 원주지방환경청
0.6%(14건), 대구지방환경청 2.4%(41건), 전주지방환경청 1.7%(26건)로 나타나 실지적인 사
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 및 준공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이 없어 계획수립 이후 현장방문 과정 그 사실을 확인, 협의내용 관리의 실효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
- 협의 완료 후 협의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
업장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에 공사 착공 및 준공 통보를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2.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마련하라!
- 각 협의기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의견 이행여부
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 조사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이 없어 각 기관의 업
무형편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임의로 정해 사후관리
- 사후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
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거한 사후관리 조사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업무처리규정 마련이 시급
3. 미 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수단 마련하라!
-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부동의,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환경상의 조치들이 미이행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처벌규정’ 및 ‘강제 이
행수단’이 없어 대부분 소송으로 비화되고 또 문제해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심각한 행정력 낭
비 및 환경오염 우려마저 초래
-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상 협의의견 미이행에 따른 ‘처벌규정’ 및 ‘강제 이행수단’이 마련되어
야 할 것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보완이 필요
4. 저감장치 부착사업,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 9월 현재 저감장치 부착실적은 5만2,950대로 계획대비 42.3%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사업실
적이 대폭 증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후관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무리한 부착실적
확대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논란이 제기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창치 부착사업’을 시행하는 것, 현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
- 현행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보완 등 사업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재검
토가 필요
5. 2015년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에 만전을 기하라!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질개선 효과 및 목표수질 달성도를 살펴보면 `96년 20.2%에 불
과하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05년 42.3%로 점차 향상
- 그러나 금강수계의 경우 만경·동진강권역의 김제만 당초 목표수질을 달성, 영산강·섬진강 수
계의 경우도 보성강권역의 보성천만 당초 목표치를 달성
- 또한 금강수계(62%)와 영산강수계(48%)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은 매우 저조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마련 및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기간(`98~`05) 동안의
미진한 부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및 2015년에는 각 대권역별 목표수질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