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RFID프라이버시 보호인증제"도입 필요하다!
- NIA․KISA 실무자,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인정
-프라이버시 보호가이드라인, ‘사람과 함께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얌체족” 잡기 위한 휴대용 리더기 사용은 “프라이시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정통부, KISA는 서울시에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
가?
정통부와 NIA가 2004년부터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에는 환경부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시스템, 국방부의 탄약관리,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 통
일부의 개성공단 통행․통관 시스템 등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
는 4개 분야를 대상으로 RFID 확산을 위한 “本事業”을 추진하는 등 국내 RFID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RFID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기술로서 정보의 실시간 처리 등으로 물류망 구
축, 재고관리 및 도난방지뿐만 아니라 Security, Safety, 환경관리 등에도 혁신을 일으킬 것으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RFID의 대표적인 특성인 사용자 정보에 대한 “추적․접근 용이성”으로 인
해, 오남용 또는 RFID의 오작동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또한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
다.
따라서 본위원은 RFID가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RFID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
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RFID가 활용된다는 것은 자칫 RFID 활성화 이전,
Emerging Technology에 대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NIA가 추진하고 있는 RFID 본사업은 “적용환경”이 상당히 통제된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
는데, 이때의 인식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환경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식률, 예를 들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
그의 인식율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번호판과 전자태그를 함께 인식하여 비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며칠전 본위원실에서는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했습니
다.
가입시 주민등록증 등 최소한의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가입할 수 있었고, 즉시 전자태그를 받
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은 그때 받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각종혜택”, “승용차요일제 참여등록 신청서”, “전자
태그” 등을 살펴봤지만 요일제 참여시의 각종 혜택과 미부착시 경고 등의 내용은 있지만, 운행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경고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
KISA에서는 2005년 7월,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지요?
당시, 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서울시가 신청서, RFID 태그 등 어디에도 경고문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것은 정통
부와 KISA가 2005년 7월에 발표한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법률규정 또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는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연계 제한”을 준수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에 준수 요일 및 차량 정보 등이 담겨 있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들의 서
울시내 운행 기록이 고스란히 기록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
까?
원장!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고정식 리더기를 계속 늘려 위반 차량 적발 ‘그물망’을 촘촘하게 할 계
획이고,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개인휴대단말기(PDA)에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주정차 단속 때 전자태그 미부착이나 요일제 위반 여부도 함께 적발함으로
써, 전자태그를 받고도 아예 붙이지 않는 ‘얌체족’을 가려내기 위해 휴대용 리더기를 대폭 늘
릴 계획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10조 “RFID 리더기 설치의 표시”를 보면,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해야 하
고, 물류유통, 내부 보안유지, 재고 관리를 목적으로 리더기를 설치하거나 고정된 장소에 설치
되지 않아 설치장소를 용이하게 표시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
다.
즉, 서울시가 “얌체족”을 잡아낸다는 명목으로 고정식 리더기 이외에 휴대용 리더기를 사용하
는 것은 분명히 가이드라인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