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아에게 치명적인 화학물질 함유 모기약 시중 유통 - 식약청은 실태도 몰라
■ 유아 금지 약품인 디트가 유아 전용 모기약으로 둔갑
■ 판매금지 후 인터넷 통한 덤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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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디트가 함유된 모기스프레이가 유아전용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 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DEET(디에칠툴루아미드/디트): 영․유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로 약 20년전부
터 일본과 미국에서는 강력한 돌연변이성과 유전독성이 있기 때문에 유아에게 면역부전과 선
천성 결손 증세를 유발한다고 경고해왔음.
○ 식약청은 2002년 5월 24일 (주)00제약에서 신청한 디트(DEET)성분이 함유된 모기스프레이
(상표명 베이비가드)를 허가하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유아에게 사용을 금할 것을 조건으
로 허가를 해줌
⇒ 그런데 실제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는 “아기피부를 보호하고 사용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모든 연령층이 사용해도 안전하다.”라고 기재된 상태로 유아 전용으로 판매되고
있었음
※ 이 것은 식약청의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향후 유해 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 시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금 기 : 유아에게는 사용을 금할 것.
부작용 : 피부발적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반응과 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생산 및 판매현황을 보면
이 제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87,915개가 판매되었고 금액으로도 13억원이 넘는 것으
로 확인됨
※ 판매금액 15,000원*87,925병 = 총 1,318,000,000원
<00제약 베이비가드 생산 판매현황>
▣ 식약청에서 정화원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하지도 않은 27,678병이 판매되었
음.▣
또한 식약청에서 정화원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해당제약회사의 생산과 판매실
적을 분석해본 결과 생산도 하지 않은 27,678병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탈세의혹도 의심이
됨
○ 식약청은 2006년 6월에야 민원에 의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포장용기의 광고 내용과 제품명
을 케이비가드로 변경토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주)00제약 홈페이지나 판매처에서도 케이비가드라는 명칭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베이
비가드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재고처리를 위해 덤핑처리를 하고 있는 사실도 포
착하였음.
※ 판매가 15,000 ==>> 5,500원에 판매하고 있음. (옥션, G마켓)
○ 식약청은 불법유통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식약청과
제약업체간의 불법 유착관계도 의심이 됨
<정책제언>
정화원의원은 “유아에게 사용을 하면 안되는 독성이 함유된 제품이 오히려 유아전용으로 판매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남은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덤핑처리하고 있는 해당
제약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허가부터 사후 관
리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약청도 책임을 져야한다.”라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허
가와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강력한 제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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