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전기설비 안전점검 규정 곳곳에 허점 투성이

[06.10.23]



전기설비 안전점검 규정 곳곳에 허점 투성이
노래방·비디오방은 1년에 한번, 전화방·화상 대화방은 3년에 한번
유사업종에 대한 점검주기 규정 큰 차이, 보완 필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에 무제
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
난 2005년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유사업종에 대한 점검주기를 다르게 규정하는 등 많
은 문제점이 있다”며 “관련 쥬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당초 1년 또는 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점검 주기를 설비별 위험도에
딸라 조정하도록 2005년 법이 개정됐지만, 노래방·PC방·비디오방 등은 점검주기가 1년으로 규
정된 반면, 유사업종인 전화방·화상 대화방 등은 점검주기가 3년으로 구분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국보·보물 등의 공공 문화재에 대해서는 점검주기가 1년이지만, 이를 소장하
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점검주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안전
사고가 나면 그 안에 소장된 문화재도 다 소실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점검주기별 안전검사 부적합률을 비교해 본 결과, 3년주기 정
기점검 부적합률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며 “고시원·콜라텍 등 전기사고 발생으로 인
한 대피시설이나 진압시설 설치가 미비한 시설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국가적으로 소장가치
가 있는 자료나 예술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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