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의원]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를 턱없이 완화한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이산화황(SO2)은 식품, 한약재 등에서 표백제, 발색제, 보존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산화황
을 천식환자들이 섭취하면 이산화황가스로 유리되어 기도를 자극함으로써 호흡곤란 등 부작
용 유발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황 기준은 10ppm(’03)에서 30~1,500ppm(‘06년)으로 대폭 완화되었는데, 이런
기준은 WHO 권고 및 대한한의사협회 의견과도 상치되는 것입니다.
박재완 의원실의 문의에 대한한의사협회는 06.9. 한약재의 이산화황 규제치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하여 현행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치를 소비자 입장에서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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