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선미의원실]부처간 이기주의 버리고, 식품관리 통합

부처간 이기주의 버리고, 식품관리 통합해야!
- 식품안전처, 대통령직속으로-




현재 식품안전관리업무는 해당품목이나 유통과정상 단계에 따라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보건복
지부 등이 분담하고 있다. 유통단계, 가공 정도 및 원료함량 등에 따라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
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 식품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
렵고 유사기능 수행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등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식품관리, 기준 설정, 검사 업무가 있으며 검사업무는 생산, 및 수
입 유통 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관리 기관은 농림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나눠진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생산 및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국산농산물을 대상
으로 농약,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에 대해서
는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시기준, 위생관
리 기준, HACCP기준, 영업의 허가 및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식
품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및 제품검사,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은 “ 식품관련 소관부처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국민들에게 혼란
을 야기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안
전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식품안전관리업무가 통합되지 못하면 식품안전처
는 전혀 신설의 의미가 없다 또한 과연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경우 실용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수많은 식품관련 사고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
에 불과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
고도 곧 바로 영업을 재개한 업체가 100개에 달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는 관대한 처벌 기준
과 온정주의 관행에 의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치는 약한 처벌이 야기한 결과다. 식약청
은 식품과 의약품 단속 분야에서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권한을 가진 사법 경찰관리를 운용하
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재판상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면 재판상 형량에서 재량을 축소하거나, 일정요
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법
률을 개정하거나 식약청의 사법경찰관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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