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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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12번째로 큰 한국광고시장, FTA에도 끄덕 없나?
- 자유무역협정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 8건 중 6건이 9월에 완료?
- 어느 정도 시장 개방되어 있다는 광고시장, 과연 살아남을까?
- 방송광고시장 개방으로 인한 영향분석, 제대로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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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4차 협상이 오늘 개최됨. 졸속추진의 과정상 문제는 물론, 협상이 지속될수록 우려
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측에서는 점차 강하게 협상 분야를 확대하며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방을 압박하고 있음.
- 또한 시청각미디어 분야에서 미국은 기존 방송쿼터 완화, 지상파/케이블 등의 소유지분 완
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외국어 더빙 문제 등 온라인 콘텐츠와 융합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실정임.
- 특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다른 영역과는 달리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광고공
사’ 문제임. 지난 제3차 시애틀 본 협상(‘06.9.6~9)과 관련한 정부측 자료 어디에도 한국방송광
고공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다시 말해 정부의 졸속추진과 준비미흡의 근거들이 곳곳에
서 나타나고 있음.
▣ 협상내용
□ 방송 관련해서는 심도는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분과와 연합회의
(Joint Meeting)을 통해 미측은 방송분야에 대한 한국측 유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특히 한국측
의 현행규제 제시를 강하게 요구하였음
□ 우리측은 미측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단지 유보만 변경 (Annex2→1)만을 요구하는 것인
지, 추가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 지를 확인함
○ 미측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의 문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각종 쿼터) 등에 대해 관
심이 있으며 추후 현행 규제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
□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함
▣ 평가 및 향후 조치 계획
□ 당초 우리측의 예상대로 미측의 Request(Annex2→1)는 보다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위한 예
비 요구인 것으로 확인
□ 방송사업자 지분제한 문제를 포함하여 특히 방송쿼터 부분에 대한 우리측의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협상 대응할 필요
* 방송쿼터 T/F를 통해 업계·전문가 의견수렵, 쿼터 완화 가능성 대비한 피해 영향분석 및 국
내 보완대책 검토 등을 조속히 추진<한미FTA 협상 결과(방송 관련, 정부자료)>
- 최근 자유무역협정팀이 발주한 8건의 FTA 연구용역 보고서 중 6건이 9월에야 완료된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것임.
- 지난 3차 협상까지 미국측에서 개방을 요구한 광고시장과 관련해 한국의 양허유보안을 보
면, 한국방송광고공사 부분이 한국 측의 유보안에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임.
<한국의 양허유보안과 미국의 양허요청안 비교>
분야한국의 유보안미국의 양허요청안미래유보방송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투자의 내국민대
우, 현지주재, 대표자국적제한, 이행요건, 최혜국대우 유보
0 편성, 허가 및 주파수 관리 등에 관한 조치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국내에서 제공되
는 국제방송역무 포함
0 편방향위성방송(DTA, Direct to Home), 직접위성방송(DBS, Direct Broadcast Satellite), 데
이터방송, IPTV 및 DMB 등을 포함한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방송은 모든 형태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모든 종류의 전자적 통신망을 통
해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 정의
0 우리측이 제시한 방송분야의 미래유보는 너무 광범위하고 향후 협상을 조건으로 방송에 관
한 규제사항을 현행유보에 기재할 것을 요청
아울러, 미측은 한미양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가 모두 유보범위에 포함되었음을 밝히면서 FTA
는 규제가 아닌 무역촉진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지적융합서비스(통신 유통 금융 시청각서비
스)에 대한 포괄적 유보삭제요청협정문 발효일 이후 나타나는 신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유보네
가티브 방식의 협상에서는 수용불가입장 및 삭제요청온라인시청각 컨텐츠, 양방향 소프트웨
어 등 온라인 컨텐츠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유보전자상거래 협정취지에 역행하므로 삭제요
청WTO GATS에서 양허하지 않은 시장접근 제한사항의 포괄적 유보한국의 WTO양허수준이 낮
다는 이유로 삭제요청현행유보전광판방송사업의 대표자 등 국적 및 이행요건(투자)
*대표자 편성책임자 국적요건
*비상업광고 편성비율국적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 범위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구체적인
편성비율 및 국내제작 요건 여부에 대한 질의
◈미래유보(Annex2): 협상상대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