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의원]「민족21」선정과정 ‘의문’

【신문발전위원회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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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21」선정과정 ‘의문’
- 공공성과 공익성 부문에서 신청사 8곳 중 유일하게 점수 획득
- 이사회에서도 민족21에 대한 선정 논란 있었지만… 결국 ‘선정’
- 민족21, 담보능력 부족으로 결국에는 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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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4일 우선지원대상사업자로 선정된「민족21」(강만길 前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
위원장이 지난 2001년 3월 창간한 잡지) 에 대해 신문발전위원회의 선정과정이 의문시됨.
※신문발전기금지원신청 신문사 현황 및 우수지원대상사업자 선정 결과※
신문발전기금지원신청 신문사 현황우수지원대상사업자 선정총 32개사 지원총 12개 사업자 선
정<일간신문 17개사>
무등일보, 대전일보, 국제신문, 한라일보, 스포츠서울 21, 서울신문,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한
겨레, 서울경제신문, 충북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새충청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강원일보<일간신문 8개사>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새충청일보




<주간신문 2개사>
영등포 신문, 어린이경제신문<인터넷 신문 5개사>
이슈아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K모바일뉴스, 고뉴스<인터넷신문 3개사 >
이슈아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잡지 8개사>
Newton, SHAPE, 파골프, 월간뚜르드몽드, 월간골프가이드, 민족21, 바둑세계, 골프매거진코
리아 <잡지 1개사>
민족 21




- 이는 최종 신청한 8개 잡지사 중「민족21」만이 유일하게 공공성과 공익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선정논의과정에서도 북한문제를 다루는 잡지
로서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지원자 지원기준에 의하면, 우선대상자는 기본적으로 3단계 평
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음. 특히 3단계 평가항목중 하나인 ‘공정성과 공익성
여부’ 내용에는 공정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단체,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
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
평가절차 <평가표>
‘06. 3. 23 제 13차 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지원자 지원기준 중간보
고에 따르면, 우선대상자는 기본적으로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1단계는 기금지원 제외대상으로 4가지 평가항목이 있으며 이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탈락
하게 되며, 2단계는 법에 규정된 우선지원대상 항목을 인용하여 구성된 4가지 항목 중 1가지라
도 해당되면 2단계를 통과하게 된다. 1,2단계를 통과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3단계 평가를 실
시하게 되며, 3단계에서는 매체별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하게 된다고 한다.



- 1단계 : 지원 기본요건 심사 ; 이 기준은 기금지원 제외 대상 기준
①신문법 제2조제1호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②법 제34조제
2항제1호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③법 제34조제2항제2호시장지배적사업자④시
행령 제3조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편집인력 3인 미만을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 기
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인터넷 신문



- 2단계 : 우선지원 대상 기본요건 심사
①시행령 제27조제1호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여부②시행령 제27조제2호편집위
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편집규약 제정 및 정기적 운용 여부③시행령 제27조제3호상업광고
연간 발행면의 50% 이하여부④시행령 제27조제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여



- 3단계 :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①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여부-독자권익위원회 구성(법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실질적 운영 여부②편집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편집규약 제정 및 정기
적 운용-편집위원회 설치와 운영(법 제18조제1항)
-편집규약 제정 및 존재방식(법 제18조제3항)
-편집규약 제정, 공표, 시행시기
-편집규약 내용(법 제18조제4항)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법 제18조제4항제6호)
-편집취재 윤리 지침(법 제18조제4항7호)
-편집책임자 임면에 관한 사항(법 제18조제4항제8호) ③상업광고 연간 50% 이하 여부-전체
지면중 상업광고 비중④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동법 제19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동법 제23조제1항)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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