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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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最多성과는 문제보도대응&언론중재 ?
- 출범이후 9월 현재까지 627건… DJ정부(118건)의 5.3배
- 정부부처별로는 재경부 59건으로 최다
- 조정신청매체는 조선 63회, 동아 61건, 문화 43건 순
- 2006년 8월 현재 정책발표 사전협의건수 총 ‘1,243건’
- 정부출범 이후 8월 현재까지 문제보도대응건수 총 ‘2,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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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출범이후 6월 현재까지 정부부처가 신청한 언론중재·신청건수는 모두 627건이었
음. 월 평균 14건으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신청한 셈임.
- 이는 월 평균 2건이었던 국민의 정부(118건)와 비교하면 7배나 늘어난 것임.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자원부 52건, 청와대 49건, 건설교통부 35건 순이
었음. 특히 대통령이 직접 신청한 건수만도 17건에 달함.
- 특히 홍보처의「정책홍보관리평가 매뉴얼」에 의하면, 각 부처의 정책홍보능력 평가기준으
로 ‘대응할 기사’와 ‘법적대응성과’ 항목을 마련,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그리고 언론중재신청건
수와 소송건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홍보처는 올해 들어 공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에서 정책발표내용을 사전
에 접수받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후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논리를 강구한 것으로 나타
났음.
-「정부부처별 사전협의현황(’05.1~‘06. 8)」에 의하면, 각 부처가 정책발표에 앞서 사전협의
를 요청한 건수가 1,243건(일평균 5.11건)에 이르고 홍보처의 검토의견 제시 건수만도 848건
에 달함. 이는 지난 한 해 사전협의건수 846건(일평균 2.32건), 검토의견 제시건수 516건을 훨
씬 넘어선 것으로 모든 부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임.
- 이와 같은 정책발표 사전협의제가 상당부분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정부의 문제
보도대응 증가에도 한 몫 하고 있음. 현 정부 출범 이후 8월 현재까지 문제보도 대응건수는 모
두 2,436건으로, ‘06년 9월 현재 306건(월평균 38.2건), ’05년 445건(월평균 36.2건), ‘04년 244
건(월평균 20.3건)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사실상 정부는 사전협의와 보도대응 그리고 언론중재를 이용해 정부비판여론에만 열 올리
고 있음.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과민한 반응결과 아니겠는가. 오보 대응이라는 잣대로 언론
만 바라보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국정운영이 아쉬울 때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
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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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어깨가 무겁다
-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향후 개정방향은?
-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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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시행 전후에 제기된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제청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
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 외에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고양하고 그 조화로운 운영을 통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지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문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검
토자료(’06.10.13)’에 의하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1) 인터넷 포털 등의 법제화 (2) 추후보도
청구 조정신청기간 정비 (3) 정정보도청구소송의 가처분절차 제외 (4) 명예훼손경우의 특칙 삭
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문광부가 검토 내용 중 인터넷 포털 등의 법제화부분의 경우 문광부는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포털의 기능이 다양해 등록 등 신문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문광부에서는 다만 인터넷 포털을 신문법과 관계없이 언론중재법상의 적용대상에 포함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언론’으로 확대하고 포털을 ‘뉴스서비스제
공자’로 별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바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문광부의 인터넷언론과 포털의 기사에 대한 기사게시중지 청구 규정 신설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또한 문광부는 추후보도의 조정신청 및 소 제기는 정정보도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
토 중임. 이는 추후보도청구의 조정신청기간 및 소 제기기간이 정정보도 청구기간(보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