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통사업단, 세관위탁물품 판매에서 폐기까지 전과정 허점 투성이 !!
진수희 의원, “경영마인드 부재, 도덕적 해이… 공단 수익사업 총체적 문제”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내 유통사업단의 수익사업 실
적과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세관 위탁물품 판매부터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허술
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마인드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집
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에 따르면, 2005년도 수익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417억원인데 반해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418억원, 2006년도 8월말 기준 189억원
을 지출해서 160억원의 수익금을 남길 만큼 보훈 및 복지를 위한 목적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영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관세청으로부터 국고귀속된 몰수·압수품을 위탁판매하는 공단내 유통사업단은 위탁
받은 물품이 처음 공시된 가격에 팔리지 않을 경우 가격체감을 하여 판매를 하게 되고,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게 된다.
○ 물품 판매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전자입찰 경매를 제외하고 매장전시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 9월 20일자 기준 유통사업단의 시계 재고내역을 보면, 총 77개 가운
데 인터넷 사이트에는 69개 밖에 게재되지 않아 8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가
의 명품시계들이 수차례 가격체감되어 반값, 심지어 1/10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유통사업
단은 인터넷 게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가격 수준에 근접하게 물품
을 판매하여 국고환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통사업단의 사업방향이어야 함에도 고의로 상품
을 누락시켜 판매되지 않게 하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하면서 관세청 훈령 21조(‘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 홍보를 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있는 부
분에 대해서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및 유통사업단장을 상대로 추궁을 할 예정이다.
○ 한편, 유통사업단이 위탁판매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에 위반되는 물품이 위탁될 수
없다. 즉 진품만을 취급하게 되는데, 진수희 의원이 유통사업단의 폐기공문을 입수, 분석한 결
과 2006년 2월 17일 총 79건의 폐기물품 중 28건이 유사품이라는 사유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
다.
○ 관세청으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을 시점, 판매기간동안 단 한번도 유사품이라는 판정을 받았
던 적이 없던 물품이 폐기과정에서야 유사품으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관세청이나 보훈
복지의료공단 측 어느 곳에서도 제동을 걸었던 적이 없어 허술한 위탁물품 관리 시스템 문제
도 지적된다.
○ 이와 같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형편없는 수익사업 실적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진수희 의원은 “비단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유통사업단의 경영마인드
부재와 직원 몇 명의 도덕적 해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81년 공단 설립이래 지금까지 군·정
계의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에 앉아있으면서 정권의 비호아래 외부감시나 내부관리도 없이 숱
한 수익사업들이 허술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라면서 “공단 산하 모든 수익사업에 대한 자체감
사를 실시할 것과, 자체감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또다른 강력한 제재조
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공단내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