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 <인터넷 구독·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

<인터넷 구독·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



- 구독희망자와 해당 공배센터 직접 연결시키는 허브 시스템 구축



- 신문유통원 공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 마련



□ 2006년 목표 계획



o 올해 직영센터 10개, 민영센터 45개 등 총 55개의 공배센터 개설 추진



o 8월 현재, 직영센터 6개, 민영센터 4개 개설 o 11월까지 목표 완료 계획



□ 강기석 원장의 대표가수금(사채) 논란과 유진룡 차관의 경질 등으로 인해 신문유통원이 추
진하는 공배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음.



o 그러나, 최근 350억원의 예산 배정이 확정되어 추진 사업에 대한 탄력이 붙을 예정임.



o 2008년 전국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 신문사와 불참 신문사, 참여지국과 불참 지
국간에 현격한 차이를 두어 지속적으로 신문사와 지국의 참여를 늘려 나가야 할 것임.



□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단순히 ‘배달망’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부가적인 수익사업에 대
한 소극적 대안에만 머물고 있다고 생각됨.



□ 신문유통원의 홈페이지와 현재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계획중인 「신문유통원 공배시스템」
사업계획에 「인터넷 구독·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해야



o 전국적인 공동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결국 신문사간 공평한 배달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신문시장을 육성하여,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여 여론의 균형을 잡으
려는 것임. 이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o 따라서, 공동배달제 도입의 효과로 △참여 신문사의 구독자와 발간부수가 늘고, △ ‘자전거
구독’이 판치는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써



<인터넷 구독·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



① 신문유통원의 홈페이지에 구독신청 시스템 도입



- 구축 예정인 “신문유통공배시스템”과 연동



- 참여 신문사별 다양한 마케팅 및 이벤트 페이지 마련



② 구독희망자는 자신의 거주지 등 구독 희망지역의 공배센터를 찾아,



자신의 구독정보(신문사)와 결제정보(카드 혹은 계좌이체 등)를 입력



- 해당지역 공배센터에 참여한 신문사와 지국만 대상으로 함.



③ 신문유통원은 신규 독자의 정보를 해당신문사와 공배센터의 해당 지국장에게 전달



- 구독자 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안 시스템 구축



④ 해당신문사와 공배센터는 접수 즉시 구독자 확인 후 배달 시작



- 매월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수금관리 업무 부담 감소



※ 인터넷을 통한 신규 구독자에 대한 권리는 해당 지국에 귀속시켜
사업 초기 해당 신문사와 지국의 참여의지 고취 필요



- 추후 점진적인 부율 조정으로 신문유통원의 수익성 제고



※ 신문유통원의 홍보 사업에 인터넷 구독 관련 내용 삽입



제37조 (신문유통원의 설립) ①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
을 둔다.



②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신문유통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문의 공동배달



2.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배달



3. 신문수송의 대행



4. 그 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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