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계경의원]공정위 질의자료 1

공정위: 공정위원장은 매뉴얼대로 답변할 것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세간에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매뉴얼 정권”이다, “기획단 정권”이다 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
로 매뉴얼이 쏟아져 나왔고 기획단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 졌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
르면 88개의 매뉴얼이 공개돼 있고 41개의 기획단이 활동한 바 있음.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2004년 8월25일 직제개정으로 신설)은 2004년과 2005년 국정감사 상황
관리를 한 바 있음. 정책상황실은 2004년과 2005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을 만
들어 내부지침으로 전 부처에 시달한 바 있음.



동 방안에 따르면 ▲2005년도 국정감사 기간중에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에 <국정감사 종합상
황실>을 설치한다는 것과 ▲2005년 9월7일까지 각 부처별로 <국정감사 상황반>을 설치하고
그 결과 보고할 것 ▲각 부처별 국정감사 상황반은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반장을 맡는
등 4급과 5급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하도록 세부지침을 주었으며 ▲ 각 부처별 일일 수감결과
를 정책상황실에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분야별 차관회의
를 3차례 갖겠다는 일정을 통보한 바 있음. 또한 각 분야별 차관회의시 충실한 논의가 될 수 있
도록 주요쟁점 사안을 2005년 9월 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음.



또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당시 그 지침에 따르면 국감 관련 국회 요구자료를 ▲단순제출 ▲
조정필요 ▲중점관리의 3단계 분류하에 대응하게 하는 한편, 국감자료분석, 대응시스템을 구축
해 자료제출 검증과정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시켰음. 자료제출을 위한 결제 과정
이 한 단계 더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료제출이 제한되고 늦어지게 됨.



국무조정실은 지난 2년간의 자체성과에 힘입어 2006년 3월에는 50쪽자리로 <국정감사 수감매
뉴얼>을 만들어 전 부처에 하달했으며 4월 중으로 각 부처 홈페이지에 <국회관련 정보공개>
코너를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음. 9월에는 <수정판 국정감사 수감매뉴얼>을 만들었음.



매뉴얼은 ▲국정감사 개요 ▲국정감사 사전준비 ▲수감 ▲후속관리의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
예상이슈 모니터링, ▼요구자료 모니터링▼언론보도 모니터링의 방법과 기법 대처요령들이 상
세하게 정리돼 있음. 자료분류를 단순제출,협의필요, 설명필요로 세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출하
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국감수감매뉴얼이 제시된 이후, 5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 자
체로 <국회업무 매뉴얼>을 만든 바 있음. 국회업무 매뉴얼은 ▲국정감사 ▲법안심사 ▲결산안
심사 ▲예산안심사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등 국회활동이 망라돼 있음. 국무조정실의 수감매
뉴얼보다 진일보한 것임.



국정감사의 경우, 자료제출 절차(15쪽)를 보면 국무조정실의 수감매뉴얼을 원용하여 최고 5단
계의 결재를 후에 제출하게 돼 있음. 결재단계가 많아질 수록 자료제출은 늦어지고 부실하게
되는 것은 자명함.

▲단순제출의 대부분의 경우는 본부(단)장 전결→기획홍보본부장 확인(별도 결재없음)→국회
제출



▲예외적으로 단순제출 및 설명필요 대부분은 본부(단)장 전결→기획홍보본부장 협조결재→
사무처장 전결→국회제출



▲예외적으로 협의필요 및 설명필요의 일부분은 본부(단)장 전결→기획홍보본부장 협조결재
→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결재→국회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의 매뉴얼로 볼 때 이는 명백하게 증언감정법 12조 2항의 검증방행행위로 판단
됨.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질문서 입수 및 답변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음.



입수된 질문서에 대해 만들어진 답변서 독회를 하는 것은 물론 질문의 정도에 맞혀 답변의 수
위를 정해 놓고 이 수준을 공정위원장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매
뉴얼 21쪽)



만약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물으면 조사개요은 답변 가능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
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명시 돼 있음.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를 지낸 공정위원장께서 공정위 직원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 답변을
할지 본 위원으로서는 자못 궁금함.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년도 공정거래위의 국정감사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국정감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예견
됨.



자료제출은 가려지고 은폐되고 왜곡된 채 제출된 상황에서 답변마저 가이드라인을 따라 연습
까지 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어떻게 감시 감독할지 의문임.




공정위: 공정위원장은 왜 비밀 사교클럽의 회원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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