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무조정실: 의사진행 발언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세간에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매뉴얼 정권”이다, “기획단 정권”이다 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
로 매뉴얼이 쏟아져 나왔고 기획단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 졌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
르면 88개의 매뉴얼이 공개돼 있고 41개의 기획단이 활동한 바 있음.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의 정부혁신토론회에서 “혁신의 성과는 반드시 일하는 방법이 변
화로 나오게 돼 있고 일하는 방법은 매뉴얼로 정리하고 공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를 확산시켜 나가는 해가 아니라 매뉴얼을 확산하는 해로 돼야 합니다. 올해는 매뉴얼의 해입
니다. 그것에 의해 점검하고 평가하고 확산하고 벤치마킹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혀 매뉴얼
을 만든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뉴얼을 만든 동기에 일면 공감함.
‘2005년은 매뉴얼의 해’라는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2년간의 국정감사 상황
관리라는 자체성과에 힘입어 2006년 3월에는 50쪽짜리 <국정감사 수감매뉴얼>을 만들어 전
부처에 하달했으며 4월 중으로 각 부처 홈페이지에 <국회관련 정보공개>코너를 만들도록 지
시한 바 있음.
최근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감사 수감매뉴얼 수정판>을 만들어 하달한 바 있음.
매뉴얼은 ▲국정감사 개요 ▲국정감사 사전준비 ▲수감 ▲후속관리의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
예상이슈 모니터링, ▼요구자료 모니터링▼언로보도 모니터링의 방법과 기법 대처요령들이 상
세하게 정리돼 있음.
본 위원은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은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
조 2항의 검증방해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음.
금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본 위원은 자료제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음. 그 과정에서 드러
난 것은 <국감 수감 매뉴얼>이 본 위원의 우려대로 자료제출이 제대로 될 수 없도록 하는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임.
일을 하는 방식을 통일시키고 규칙화시키겠다는 동기로 만든 매뉴얼과 피감을 받는 기관이 피
감 받는 요령과 절차를 만든 <국감 수감매뉴얼>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가령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절차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국정감사 매뉴얼
>을 만드는 것과 행정부가 <국감 수감매뉴얼>을 만들어 전 부처가 수감요령을 통일화시키고
자 하는 것은 질적 다른 것임.
특히 그 어떤 선의와 설명,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있어서 절차를 두게 함으로써 자료
제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과 언론 대응절차를 두게 함으로써 매뉴얼을 알게된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단함.
매뉴얼로 왜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됐는 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자 함.
본 위원은 지난 5월 25일 국무조정실의 <정책홍보관리실차장회의자료>를 요구한 바 있음. 그
러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7월7일 재요구했고 8월17일에는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재요구
한 바 있음. 그리고 자료거부로 고발을 하겠다는 요지의 문서를 10월 2일 보낸 후 10월 9일 제
출받은 바 있음. 54일 만에 자료제출을 받은 것임. 국회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은 10일로 돼 있
음.
문제는 이 자료가 비밀도 아니고 정책홍보관리실차장 회의가 끝나면 전부처에 공개되는 일반
문서라는데 있음. 그런 문서를 제출받는데 54일이나 걸리면서 본 위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이 엄
청난 에너지를 투입한 것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매뉴얼이 정한 절차 때문이라고 판단
함.
<5월25일>
- 06년1월부터5월까지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 자료요청
- 자리를 옮겨서 자료를 찾아야 된다.등 수차 말을 바꿈
<7월7일>
- 7월 정보홍보관리실장회의 관련자료 재요구
- 문서가 아니라서 줄 수 없다고 함.
<8월17일>
-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 관련 최초 개최일부터 기록물 일체를 국정감사자료로 요함.
- 이후 7~8차례 전화로 요구 함.
<9월24일>
- 내부 논의 문서다.
- 신정수국장이 주지 말랬다고 함.
<9월25일>
- 회의목록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해주면 그 부분만 보내겠다고 함.
<9월26일>
- 회의목록만 팩스로 송부
<9월28일>
- 회의자료 내역 중 각 부처자료는 해당 부처에서 항의가 있어서 어렵다고 함.
<10월2일>
- 고발조치 예정 통보 후 오후 6시경 국회 담당 유기종 서기관 및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 임성
준 과장이 찾아와 국조실 부분만 줄 수 있다고 함.
<10월9일>
- 이메일로 05년 5월 이후 06년 9월까지 회의자료 제출함
본 위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본 위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