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계경]금감원 질의자료 2

금감위(원): 개성공업지구위 경상비 대출 길 터났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21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통해 대
북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1년6개월여 동안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
음.



1년6개월동안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했는데 금융감독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
거나 사후라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이는 재정경제부가 2006년 4월 작성한 문서에서 드러난 것임. 외환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가 외환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으로 보고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
도록 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송금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은행이 발견하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여 불법으로 확인이 되자 동 규정을 고치기 위
해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했던 것임.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의견을 조회했으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관
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아무 의견도 낸 적이 없다고 함.



본 위원은 금융감독위가 재경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
우 형식적이고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판단함. 비록 외환관리의 주무부서가 한국은행이라고 하
지만 금융감독위(원) 외환 불법유출 등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역할
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특히, 재정경제부가 보낸 개정안의 규정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3자 특례를 주어 불법송금을 합
법송금으로 합법화 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몇 개의 특별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임.



재정경제부는 ▲대북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어긴 전력이 있
거나 규정을 어겼더라도 제제규정을 모두 삭제해 제재할 수 없게 했고 특히, ▲규정 13-4조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상경비 대출금 지급은 한은신고 예외거래로 인정하게 했으
며 ▲대북투자자들의 투자신고시까지 북한지점을 통한 외국환 지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해 비록 한국은행 총재신고 후이기는 하지만 북한지점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
은 것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규정을 만든 것인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바 있음.



이러한 특례규정에 의해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출을 해줘도
한국은행이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외화계좌 4개를 만들려고 우리은행 개성공단에 요청했던 것도 사
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경상경비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판단함.
이 규정으로 인해 얼마든지 한은신고 없이 외화가 대출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임.



부칙조항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판단함. 대북투자허가를 받기전이라도 북한과 접촉할 때 북한
은행과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임.



이와 같은 규정이 신설된 것을 금융감독위(원)장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이
와 관련 통일부의 압력이라고 판단하는데 통일부로부터 압력은 없었는지 그 경과를 밝혀주기
바람.




금감위(원): 民願처리 잘못하면 民怨된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민원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해서 금융감독원이 펴낸 <민원백서>를 꼼꼼하게 읽어 보았음.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원에 대해서 ▲일상민원 ▲고충민원▲금융민원▲기타민원으로 분류해
놓고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그 흐름은 민원접수-->민원 분류배장-->담당자지정-->민원내용검토--> 처리방향 결정 -->
결재 -->민원인 통지 의 단계를 밟고 있음.



민원처리방향 결정과정에서는 ▲자율조정 ▲직접처리 ▲이첩처리로 나눠놓고 있음.



문제는 자율조정처리와 이첩처리에 있다고 판단함.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과정에
서 민원인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고 판단함.



1.자율조정의 처리방식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민원처리가 금융감독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을 방
문하거나 상담전화 1332번호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 일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해
당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점임. 가령 국민은행에 민원이 있어서 금감원에 오거나 전화를 걸었는
데 일차적으로 센터에 파견나와 있는 국민은행 직원이 상담에 응한다는 것임.



민원인들은 국민은행 민원을 일차적으로 국민은행 직원과 상담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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