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계경의원]금감원 질의자료

금감위: 론스타의 불법적 보험 대리점 수수료 편취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금감원 보험검사1국 보험4팀에서 현재 라이나생명에 대해 현재 검사중입니까. 무엇 때문
에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법적 상황들이 생겨난 정황증거나 드
러나고 있고 최근에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시 주가조작이 혐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본 위원은 동사의 합병으로 발생한 외환카드가 수행하고있던 보험업대리점을 통해 발생한 대
리점 수수료를 어떻게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내 보이고자 함.



2003년 11월 21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사이에 합병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4년 2월27일
금감위가 양사의 합병인가를 승인한 바 있음.



양사의 합병을 예비인가하면서 2004년 1월9일, 금감위는 <합병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
계획>을 정하였음.



이에 따르면 외환카드사가 영위하고 있던 사업 중 보험대리점업의 경우, ▲2004년 3월까지 보
험계약업체와의 계약해지(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료가 계속 납입되는 생명보험 수납업무는
유지) ▲TM조직 정리(04년 3월말까지 텔러마케터 점진적 해고 ▲신규유치 영업 중단(2004년 3
월부터 중단) ▲기존고객에 대한 회원관리는 2004년 2월까지는 카드사에서 담당, 이후 은행조
직으로 전환하여 관리 등의 방침을 조건으로 제시했음.



이 예비인가안은 합병인가시에도 그대로 적용됐음. 그런데 문제는 인가조건대로 한다면 2004
년 3월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종료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해야
했음.



외환카드는 합병시 라이나생명,에이스아메리탄 화재보험과 AIG 보험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
었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보험업제도의 특성상 보험상품 판매후 얻어지는 보험판매와 유지관리
와 관련된 대리점수수료의 지급문제가 발생됐음. 이것은 계약관계로 그 조건이 설정됐음.



먼저 2001년 2월 22일 라이나생명과의 맺은 <대리점계약 부속약정서>에 따르면 제3조에 대리
점 지위 상실, 대리점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대리점에 의하여 모집된 계약건이 유지되는 기간동
안 계속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또한 제7조 계약해지조항은 관련법에 의거 보험대리
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험업 감독규정이 정한 보험대리점 강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음.



2001년 2월 1일,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과 맺는 대리점계약 부속약정서에 따르면 제3
조 3항에 역시 외환카드의 자격변동 및 계약해지 경우에도 외환카드에 의해 모집된 계약건에
대해서 보험료가 입금되는 동안 보험기간동안 계속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했
음.



반면 AIG보험과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라이나생명과 에이스화재보험은 2003년 12월2일, 2004년 2월29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부속약정
을 맺는데 이 약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리점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음. 이미 이때는 외
환카드사가 더 이상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공개된 시점임. 상황이 이런데도
대리점수수료를 계속지급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라이나생명과 에이스보험이 다른 조
건을 염두에 둔 배임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러한 계약조건에 의해 라이나생명은 합병된 외환은행에 2004년에 81억원, 2005년도에 63억3
천2백만원을 지급했고 에이스화재보험은 2004년도에 19억6천2백만원, 2005년도에 14억1천7백
만원을 지급했음.



AIG 보험은 2004년 8월까지 1억7천4백만원을 지급했음.여기까지가 겉에 드러난 진행과정임.



외환카드는 이와 같은 계약을 맺어놓고 자신들과 비슷한조건에서 2003년 9월 30일 합병된 국
민은행과 국민카드이 경우, 합병된 국민은행이 보험회사간 대리점 수수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
했고 결국 국민은행이 대리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금감원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문제가 되
자 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본 위원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외환은행 라이나생명과 에이스화재보험으로부터 <부속약정
계약>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를 받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했으나 자체적으로 받을 수는 있다고
했으나 금감원은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이후 별도의 서비스법인을 세워서 수수료를 받으려 했으나 이것 역시 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의
3과 보험업법 100조, 재경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에 관한 지침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에 의
거 새로운 서비스회사를 만들려는 계획을 취소함.



이후 방법을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김&장의 자문과 금감원 선임검사역의 자문에 의해 방카슈랑
스 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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