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황진하의원] 해군본부 질의자료

[해군본부 질의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북핵 관련 질의



■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해군의 입장
◦ 북한 핵실험 성공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군이 싸우는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
◦ 해군은 육군ㆍ공군과는 달리 유사시 이동이 용이하고 잠수함의 경우 높은 은밀성으로 핵전
쟁시 우리군의 보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함.
◦ 그러나, 타군과 마찬가지로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해군의 주요 함정이나 잠수함을 포함 지상
에 있는 많은 장비들이 핵공격을 받고 생존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질의



☞ 북한 핵보유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 북한이 만약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해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해군은 곧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인데 우리의 전략무기에 대한 지휘통제를 책임지는
잠수함 사령부는 핵공격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나?




■ 해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
◦ 군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선제공격에 대한 전력(병력 및 무기장비 등) 생존율을 높여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우리 군의 방사능 방호 및 피해 복구 능력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
음.



※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 방사능은 인체에 치명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 핵탄두가 지상 폭발할 경우 엄청난 양의 방사능 발생..
- 낙진의 방사능 양이 600렘에 이르면 생존불가능.
- 폭발당시에 생존해도 방사능은 편서풍 및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됨.
- 생존자들의 외상 및 내부손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 의료체계 부족이 심히 우려됨.
- 이후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 등을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 영구불임에서부터 백
혈병, 각종 암, 방사성 괴질, 극심한 구토 및 탈수, 간질 발작 등에 이르는 질병으로 5년 안에
사망.




▲ 질의



☞ 계룡대 해군본부내 주요자산들에 대한 전시 방사능 방호능력은 어느정도 되나?



☞ 작전사와 함대사를 포함 해군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주요장비(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지원함 등) 및 장병 보호 능력은?



☞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때 해상 응급처치 및 복구능력 정도는?
- 장병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나?
- 해군은 현재 충분한 방사능 치료 의약품을 확보하고 있나?



☞ 현재 해군이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능력, 응급처치 능력, 피해 복구 능력 등 해군의 전반
적인 방사능 방호 및 대응능력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서면제출)



■ 핵전자기파 방어능력
◦ 본 의원은 지난 ‘04년도 국방과학연구소 감사 및 보도자료를 통해 ‘핵전자기파(EMP)'의 위
력 및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음. (북 핵실험 후 국내 언론에서도 지적)
◦ 핵폭탄을 40~400km 고도에서 폭발시킬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수천킬
로미터 반경에 있는 민ㆍ군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회로를 녹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 소형 핵폭탄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군 C4I와 민간 전자장비 모두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음.
- 국가 금융시스템과 유ㆍ무선 통신망 마비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국내 ‘전자기파’ 차폐시설을 갖춘 군사시설은 2개소뿐
◦ 2004년 국감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핵전자기파를 이용한 아군의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거의 모든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음.




▲ 질의
◦ 2004년 국감 시 본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공
중에서 폭발시켜 군 주요 전략시설과 민간 금융 및 국가 전산체계를 마비 또는 파괴시킬 수 있
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런 무기에 대한 방어기술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
한 바 있음.



◦ 2004년도에만 해도 군 주요시설에 대한 전자기파 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적
이 없으며, 새로 건설되는 군사시설도 수요부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만 관련 보호장비가 확
보되도록 하는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었음.



☞ 2004년에 본 의원이 핵전자기파의 위협에 대해 지적한 후 핵전자기파 방어대책 마련을 위
한 해군과 국과연의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나?




☞ 해군작전사령부, 각 함대사령부 등 해군의 주요시설 중 핵전자기파 공격에 안전하거나 피해
를 입어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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